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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보훈원 양로지원

전국 상시 신청 11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보훈원(나라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입소 후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숙소·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 묘지(창원묘원)에 안장도 지원해요
• 가까운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면 입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모든 조건 충족)

[자격 기준 — 아래 중 하나 해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보상금 지급 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자녀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이 기준]
• 일반 유공자/유족: 남성 65세 이상 / 여성 60세 이상
• 상이유공자 본인: 남성 60세 이상 / 여성 55세 이상
• 배우자 동반 입소: 남성 60세 / 여성 55세 이상

[부양 기준]
• 부양의무자(배우자·자녀·부모 등)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현역 복무 중이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없는 것으로 인정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보훈원 입소 후 제공되는 지원

① 의식주 전면 지원
• 숙소 제공 (개인 방 또는 공동 거실)
• 하루 세 끼 식사 제공
• 의복, 일상 생활용품 지원

② 의료서비스
• 시설 내 의무실 의료 지원
• 외부 병원 진료 연계 지원

③ 사후 묘지 안장
• 사망 후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 안장 가능

④ 퇴소 전까지 지속 지원
• 사망 또는 자의 퇴소 전까지 모든 서비스 계속 제공

※ 보훈원 위치: 창원(경남), 수원(경기), 서울 등 전국 운영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훈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보훈상담전화 ☎1577-0606 문의

  2. 2

    입소 신청서 제출

    보훈원 입소 신청서 작성 → 관할 보훈청에 제출

  3. 3

    서류 제출

    국가유공자(보훈) 등록증, 신분증, 부양의무자 없음 확인 서류, 건강진단서 등 제출

  4. 4

    자격 심사

    보훈청에서 나이·자격·부양의무자 여부 심사

  5. 5

    입소 결정 및 입소

    입소 결정 통보 후 보훈원 입소 (대기자 있을 경우 순서 대기)

???? 부양할 가족이 없는 고령 유공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부양해줄 가족도 없다면, 보훈원 입소가 의식주와 의료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대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이 아직 좋을 때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보훈청 담당자가 입소 요건부터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전화 ☎1577-0606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문의: 031-250-152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31-250-1521

자주 묻는 질문 (FAQ)

A. 단순히 관계가 나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녀가 기초수급자거나 중증 장애인이거나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봐요. 정확한 판단은 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A. 네, 배우자가 남성 60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이면 동반 입소가 가능해요.

A.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해요. 생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A. 창원(경남), 수원(경기), 서울 등 전국 여러 곳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시설은 보훈상담전화 ☎1577-0606이나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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