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고용증진융자
핵심 요약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작업시설·편의시설을 설치·수리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이자 5%를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 원, 사업주 1명당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질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의무고용 적용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융자 한도: 장애인 1명 고용 기준 최대 1억 원 (전체의 25% 이상은 중증장애인 고용 조건), 사업주당 총 15억 원 이내
• 대출 조건: 2년 거치 + 3년 균등분할상환 (총 5년)
• 이차보전: 대출금리에서 5%p를 정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지원 용도: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리프트 등) 설치·구입·수리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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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문의
1588-15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해 융자 요건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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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사업장 현황, 장애인 고용 계획서, 시설 투자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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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회 심사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 계획의 타당성,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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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 실행 및 이차보전
심사 통과 후 연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자 중 5%p는 공단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므로 사업주는 차액만 부담합니다.
이 융자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시너지가 큽니다. 장애인 1명 고용 시 월 최대 80만 원 수준(중증은 더 높음)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그 금액으로 융자 이자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 융자로 법적 의무도 이행하고 저금리 자금도 확보하는 일석이조 전략이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동시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1588-151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고용 예정인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설치 후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A. 됩니다.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융자 총액 기준으로 25%를 중증장애인 고용에 배정해야 합니다. 4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1명은 중증장애인이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A. 은행 대출금리가 연 7%라면 사업주는 2%만 부담하고 나머지 5%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은행에 직접 납부합니다. 사실상 금리를 5%p 낮춰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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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채용한 회사 사장님에게 정부가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경증·중증, 남성·여성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인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해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으므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