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만 18세 이상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현재 직장이 없는 미취업자
단,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직장보험 가입 근로자(단, 곧 종료 예정이면 가능)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분
- 2년 연속 이미 참여한 분(일부 예외 있음)
소득·장애 정도·사업 참여 이력 등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일자리 유형과 월 급여:
① 일반형 전일제: 월 2,060,740원
② 일반형 시간제: 월 1,030,370원
③ 복지일자리(참여형): 월 552,160원
④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월 1,291,660원
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월 1,291,660원
주요 직무 예시: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문의

    매년 1~2월에 모집 공고가 나요. 주민센터나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주민등록증, 미취업 확인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소득·재산 조회 동의도 필요해요.

  3. 3

    심사 및 선발 통보

    지자체가 소득, 장애 정도, 참여 이력 등을 종합해 선발해요. 선발되면 배치될 기관과 일정을 통보받아요.

  4. 4

    일자리 참여 및 급여 수령

    배치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매달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돼요. 근무 태도와 출근 상황을 성실히 관리해야 해요.

장애인일자리는 매년 초에 모집 공고가 나고 경쟁이 있어요. 과거 참여 이력이 없고 소득이 낮을수록 선발 우선순위가 높아요. 전일제(월 206만원)는 경쟁이 높으니, 먼저 복지일자리(월 55만원)로 이력을 쌓고 나중에 전일제로 도전하는 전략도 있어요.

지원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신청 방법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적으로 2년 연속 참여 후에는 참여 제한이 있어요. 단,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예: 중증장애인 등)이면 신청 가능해요.

A. 지자체와 배치 기관 사정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 선택은 어려워요. 신청 시 선호 유형을 밝혀두면 반영되도록 노력해줘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복지사에게 확인하세요.

A. 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유형이 있어요. 별도 선발 절차와 교육을 거쳐 배치돼요.

A. 복지로(www.bokjiro.go.kr), 지역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