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핵심 요약
• 독립유공자(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 유족이라면 매년 제사 기일에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와 함께 제사를 주관하는 분(수권유족)이 신청하면 돼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족만 받을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유지해야 해요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따로 있다면, 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국적을 잃어버린 분(한국 국적을 포기하신 분)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이시고 매년 3월 15일이 기일이라면, 매년 3월 15일이 오면 35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기리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낼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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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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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사를 주관하는 분(수권유족)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여럿이 함께하는 경우 서로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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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유공자의 기일이 되기 전에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또는 관할 보훈청에 연락해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세요
⚡ 핵심 포인트
- ✔ • 독립유공자(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 유족이라면 매년 제사 기일에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독립유공자와 함께 제사를 주관하는 분(수권유족)이 신청하면 돼요
-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족만 받을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유지해야 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 제수비는 독립유공자의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제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신청해야 해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신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 아니에요. 독립유공자의 제사를 주관하기로 정한 한 분(수권유족)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제사 주관자가 바뀐다면, 새로운 주관자와 함께 국가보훈부에 알려야 합니다.
A. 독립유공자의 기일(돌아가신 날)이 되는 달에 신청하시면, 그 시기에 맞춰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일정은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A. 국적상실자(한국 국적을 포기하신 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수비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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