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기제삿날에, 국가가 유족에게 제수비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대표 유족으로 지정된 분)이 매년 기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수권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중 제수비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된 유족
•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분이 따로 있다면, 수권유족과 협의를 거쳐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적을 잃은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지급 시점: 독립유공자 기일
• 지급 금액: 35만 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수권유족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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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권유족 등록 여부 확인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에 전화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수권유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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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권유족 미지정 시 신청
아직 수권유족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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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일에 자동 지급
수권유족으로 등록 완료 후, 매년 독립유공자 기일에 맞춰 등록 계좌로 제수비가 자동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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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제수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수권유족 지정'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알고 있지만 아직 보훈부 유족 등록이나 수권유족 지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1577-0606에 전화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또한 제수비 외에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료·취업 우대 혜택이 따로 있으니, 보훈지청 방문 시 전체 수혜 내역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독립유공자 유족이 여럿일 경우, 제수비를 받을 대표 유족을 '수권유족'으로 지정합니다. 마치 대표자를 한 명 정하는 것처럼, 유족 중 한 명이 지정되어 제수비를 받는 방식이에요.
A. 유족끼리 협의해서 한 명을 수권유족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제사를 직접 지내는 분이 따로 있다면 그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 후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A. 독립유공자 각각의 기일마다 지급되므로, 두 분의 유족이라면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독립유공자마다 수권유족 지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A.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계좌 등록 등을 위해 보훈지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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