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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2026년 06월 11일 0회 정책쉽게 편집팀

고용평등공시제 2027년 시행 총정리 — 성별임금격차 해소

고용평등공시제 2027년 시행 총정리 — 성별임금격차 해소
Photo by Walls.io on Pexels

이 글에서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과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도입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직장 내 성별 임금 차이가 궁금했던 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알고 싶었던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손잡고 준비하는 이 제도가 여러분의 일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고용평등공시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고용평등공시제란 기업이 남성과 여성 직원의 임금 현황, 직급별 인원 구성, 고용 실태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같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숫자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38개국 모임) 회원국 가운데 성별임금격차(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채용·승진·평가 과정에서 쌓인 구조적 차이가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그 격차를 숫자로 드러냄으로써 기업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026년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게 됩니다. 2026년 7월에는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이 발족해 세부 운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최종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에 공식 고시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도입 방향과 유사 해외 제도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인 민간 기업 — 법안 확정 시 구체적 기준 발표 예정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의무 제도) 적용 대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 인센티브 형태 별도 방안 검토 중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 우선 적용 대상 포함 가능성

특히 기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를 이행해온 기업이라면 고용평등공시제와 연계된 새로운 보고 의무가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내부 인사 데이터를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이 제도는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이 아닙니다. 대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임금 투명성 확보 — 같은 직급·직무 내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협상력 강화 — 공개된 데이터를 근거로 임금 협상이나 고충 제기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자율 개선 촉진 — 공개 의무가 생기면 기업은 격차가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보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유인이 생깁니다
  • 성별 무관한 승진·평가 문화 확산 — 임금뿐 아니라 직급별 성별 구성 비율도 공개 대상이 되어 유리천장 문제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이 입사 전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비교·확인하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도입 이후 일부 기업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용평등공시제는 아직 신청을 받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도 설계 단계이며, 법률 통과 이후 기업과 기관이 실제로 공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추진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현재)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완료. 관련 법률안 국회 심의 진행 중
  2. 2026년 7월 —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발족. 세부 운영 방안 및 기업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시작
  3. 2026년 하반기 — 법률안 국회 통과 목표. 통과 시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
  4. 2026년 말~2027년 초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사전 교육 실시 예정
  5. 2027년 — 고용평등공시제 공식 시행. 대상 기업은 성별 임금 현황 및 고용 실태 공시 의무 개시

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지금부터 직원 성별·직급별 임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 서식과 제출 방법은 법령 확정 후 성평등가족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부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성평등가족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당장 신청할 것이 있나요? — 현재는 신청 단계가 아닙니다. 2027년 시행 전까지 기업과 기관은 내부 데이터 정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도 의무 적용 대상인가요? —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규모 기준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에서 명시됩니다. 다만 자율 참여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공시한 임금 정보가 외부에 모두 공개되나요? — 개인 정보가 아닌 집계된 통계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별 직원의 연봉이 외부에 드러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위반 시 제재가 있나요? — 과태료 등 제재 수단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법률 확정 후 발표됩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어떻게 다른가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임금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지면 2027년 시행이 미뤄질 수 있나요? — 국회 심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직장인, 특히 임금 차별 문제를 경험했거나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동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 진행 상황과 세부 지침이 나올 때마다 성평등가족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공식 홈페이지 www.mogef.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표전화 02-3156-7000 / 공식 홈페이지 www.kwdi.re.kr

참고 자료

이 글은 아래 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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