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3만명 추가 지원 총정리 (4월 27일 신청 시작)
이번 주 월요일(4월 27일)부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생계비와 취업 준비 비용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3만 명을 추가로 뽑기 시작하는데, 구직촉진수당도 올해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 2026년 4월 27일(월)부터 청년 3만 명 추가 선착순 신청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취업 준비 생계비)
• 청년 기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요?
취업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면, 국가가 돈도 주고 취업 도움도 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수당 + 서비스)과 2유형(서비스만)으로 나뉘어요.
1유형에 선정되면 매달 6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 경험 등을 지원받아요. 2유형은 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천 원)과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 구분 | 기존 | 2026년 변경 |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월 60만 원 (↑10만 원) |
| 청년 소득 공제 대상 |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확대) |
| 청년 소득 공제 금액 | 월 40만 원 + 30% | 월 60만 원 + 30% |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없음 | 최대 720만 원 (신설) |
| 청년 추가 모집 규모 | – | 3만 명 추가 (4월 27일~)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분 | 1유형 (수당 + 서비스) | 2유형 (서비스만) |
|---|---|---|
| 나이 | 15~69세 (청년: 15~34세) | 15~69세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미만 |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 있음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청년(15~34세)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까지 대폭 완화되어 있어요. 웬만한 청년이라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
얼마를 받나요?
| 지원 항목 | 금액 |
|---|---|
|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 부양가족 가산 (1유형) | 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
| 취업활동비용 (2유형) | 최대 195만 4천 원 (훈련비·면접비 등) |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설) | 취업 후 지역 정착 시 최대 720만 원 |
이번 3만 명 추가 모집은 선착순이에요. 4월 27일(월)부터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미루면 정원이 다 찰 수 있으니 월요일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접속 → '취업지원신청' 메뉴 선택
- 자격 요건(나이·소득·취업 경험) 자가 진단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인인증 로그인 시 자동 연동 가능)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상담원이 유형 판단을 도와줘요
- 심사 후 1~2주 내 결과 통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지원이 종료돼요.
대학교 재학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졸업예정자(최종 학기)이거나 휴학 중이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이미 1유형을 받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에 1유형으로 수급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수급이 제한돼요. 단, 조건에 따라 2유형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니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양가족 가산금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에 가산금이 자동 적용돼요. 신청서에 부양가족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내용은 2026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3만 명 추가 지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신청 자격 세부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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