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핵심 요약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이 연령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약 1,624만 원 이하)
양육 공백 상황 (아래 중 하나 해당)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부모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출산으로 형제 돌봄 불가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2세 이하 아이가 있다
□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다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다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서비스 종류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학교 등하원 동행, 간식 챙기기 등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젖병 소독 등 (36개월 이하)
정부 지원금 (소득 구간별 / 2026년 기준)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A형 10,872원 / B형 10,232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A형 7,674원 / B형 6,396원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A형 3,838원 / B형 3,198원 지원
-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시간당 A형 1,920원 /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는 위보다 시간당 640원 추가 지원!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은 모든 구간 시간당 11,512원 지원
A형 아동: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 아동: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신청방법 (단계별)
-
1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www.idolbom.go.kr) 또는 전화(1577-8136) 문의
-
2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3
서비스 기관에서 자격 및 소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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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보미 매칭 (원하는 날짜·시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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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 시작
-
6
정부 지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결제
놓치기 쉬운 꿀팁
1. 정부 지원 시간 한도 확인: 소득 구간별로 정부 지원 시간이 제한돼요.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이용 전에 월별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2.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병행 가능: 0~36개월 아이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3. 다자녀 가정은 우선 지원: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우선순위가 높아요.
4. 긴급 돌봄 서비스: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에 미리 등록해 두면 빠르게 이용 가능해요.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8136 / www.idolbom.go.kr / 담당: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 ,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신청 방법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소득기준 금액은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이돌봄 서비스에 등록된 교육 이수 인력이에요. 아이돌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A. 처음에는 지정이 어렵지만, 같은 돌보미와 지속적으로 매칭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A. 기관별로 다르지만, 야간·주말 서비스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A.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 가형이에요. 2026년 기준 4인 가족은 월소득 약 487만 원 이하예요.
A. 기본 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전 협의하면 병원 동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A. 네, 부모 모두 취업 중이라면 파트타임도 맞벌이로 인정돼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A. 네, 하원 후 집에서 돌봐주는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A. 하루 최대 9시간, 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해요.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A. 원칙적으로 두 아이 모두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정부 지원 시간은 가구당 기준으로 적용되니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A. 네, 중단 후 재신청이 가능해요. 단, 자격 요건은 재신청 시점에 다시 심사해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동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운영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무료 돌봄 공간이에요. 전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