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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방과후보육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1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12세 이하)가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하루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해요
•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 장애 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50%(약 31만 7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아동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나이 기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하 아동

[조건 2] 소득 기준 — 아래 중 하나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여성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 자녀
• 장애 아동 (장애아보육료 대상)

[이용 조건]
• 하루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함 (4시간 미만이면 지원 없음)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용 시 추가 지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일반 아동 지원금
• 월 10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자동 차감

② 장애 아동 지원금 (조건 충족 시)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 → 월 약 317,000원
• 단, 해당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고
방과후·장애아 보수교육 이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야 적용

③ 방학 중 추가 지원
• 방학 기간에 하루 8시간 이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결제 방법: 아이행복카드(국민·삼성·신한·롯데·하나카드 중 선택)로 어린이집에서 자동 결제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2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카드가 없다면 신청과 함께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국민·삼성·신한·롯데·하나카드 중 선택)

  3. 3

    자격 확인

    담당 공무원이 소득·자격 기준을 행정 시스템으로 확인 —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 여부 자동 확인

  4. 4

    결정 통보

    보통 2~3주 내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시 아이행복카드에 보육료 바우처 적립

  5. 5

    어린이집 이용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금은 자동 차감

???? 맞벌이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면서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가정이라면 월 10만원으로 보육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으면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지원 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신청 방법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문의: 02-6222-606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4시간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방과후 이용 시간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 계산되고, 셔틀버스 이용 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A.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도 당연히 해당되니 바로 신청해보세요.

A.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 신청 시 함께 아이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 삼성, 신한, 롯데, 하나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A. 네, 방학 중에 하루 8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추가 지원이 돼요. 방학 때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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