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과후보육료지원
핵심 요약
• 초등학교 12세 이하 아이가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다니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아동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최대 월 31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드려요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지원 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신청 방법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문의 전화
02-6222-606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①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②한부모가정(엄마나 아빠 중 한 분만 계신 가정) ③아동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미혼모 시설에 있는 여성과 자녀 ⑤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형편인 가정) ⑥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만약 위의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지만 어려운 형편이라면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중요한 점은 어린이집에서 버스 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나가는 시간까지만 4시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 특별한 교사 배치(아이 3명당 교사 1명) 및 교육을 받은 교사를 둔 경우라면 월 31만7천원(장애아보육료의 50%)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방학 중 종일(8시간 이상) 보육을 받으면 월 20만원으로 지원이 증가해요.
실제 받는 금액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 일수에 따라 계산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6일을 다닐 수 있는데 10일만 다녔다면, 지원금의 10/26만큼만 받는 식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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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명서류(기초수급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등급증명서 등)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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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아요
⏰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신청한 그 달부터 지원을 받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좋아요!
⚡ 핵심 포인트
- ✔ • 초등학교 12세 이하 아이가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다니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아동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최대 월 31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드려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버스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간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만 계산해요.
A. 안 돼요. 반드시 하루에 4시간 이상 다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A.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교사를 배치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A. 방학 중에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만 추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날이 아니라 그 조건을 만족하는 날수만큼 추가로 받습니다.
A. 네,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아동이라면 대부분의 방과후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 다니는 어린이집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