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핵심 요약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나 밤새 봐주는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줘요
• 일반 아이는 시간당 4,000원, 장애 아이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해요
• 부모가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 방법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6222-6060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부모님이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엄마나 아빠 중 한 분만 계신 가정), 조손가정(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처럼 정말 필요한 상황의 아이들이에요. 또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의 자녀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저녁연장 보육만 쓰고 낮 시간 보육을 쓰지 않는 아이들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둘째, 야간 12시간 보육료예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밤새 봐주는 경우 쓸 수 있어요. 이건 낮에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밤에만 다니는 아이들(단, 학교 다니는 아이 제외)을 위한 거예요. 셋째, 24시간 보육료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어린이집에 있는 경우 쓸 수 있고, 부모가 밤에 일해야 하고 낮에도 봐줘야 하는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한 거예요.
추가로 일요일이나 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그 날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3세 아이가 일요일에 2번 다니면 약 32,310원을 지원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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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용 신청을 해요. 원장 선생님께 '저녁연장(또는 야간/24시간) 보육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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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선생님이 필요한 서류(부모 직업증명, 한부모 증명서, 장애 관련 서류 등)를 챙기도록 안내해줄 거예요. 준비하면 어린이집에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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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이 시청이나 구청(지역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줄 거예요.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아요
⚡ 핵심 포인트
- ✔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나 밤새 봐주는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줘요
- ✔ • 일반 아이는 시간당 4,000원, 장애 아이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해요
- ✔ • 부모가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뇨, 안 받아요. 저녁연장 보육료는 평일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정부가 도와줘요. 그 전에 나가면 부모님이 전액 내셔야 해요.
A. 지금은 한 달에 60시간까지만 지원해요. 61시간째부터는 부모님이 직접 내셔야 해요. 하지만 2026년 3월부터는 시간 제한이 없어져서 70시간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A. 7시 30분~8시 30분 사이에 나가면 1시간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7시 45분에 나가도 1시간 비용을 받게 돼요.
A. 네, 가능해요. 하지만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어린이집으로 가는 시간은 부모님이 직접 내셔야 해요.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만 정부에서 도와줘요.
A. 네, 맞아요. 장애 아이는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반 아이는 4,000원을 받아요. 1시간에 1,000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