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핵심 요약
•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직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고 양육 또는 입양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산후 1~2주 동안 지원을 드려요
• 집에서 산후 도우미를 쓰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해요
•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7일 이내에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미혼모 시설에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혼인 상태
•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현재 혼인 관계가 아닌 분 (미혼 또는 이혼)
② 출산 시점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③ 입양 동의 없을 것
• 지원 기간 동안 입양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 기간(1~2주)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 기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가정 내 산후 도우미 (1주)
• 산후지원 인력이 가정방문: 50만원 지원
•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35만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 시설 입소자 지원 (1주)
• 시설 내 산후지원 인력 인건비: 40만원 지원
③ 산후조리원 이용 (1주)
•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40만원 지원
•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이면 아동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위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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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신청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7일 이내)
출산 전 40일부터 신청 가능 — 가까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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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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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미혼 또는 이혼 확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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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유형 선택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 시설 지원 / 산후조리원 중 원하는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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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서비스 시용
선택한 유형에 따라 산후 지원 시작 (최대 1~2주)
???? 출산 직후 홀로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출산 후 며칠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에요. 이 제도는 그 순간 빠른 결정을 강요받지 않도록 산후 지원을 통해 마음과 몸을 회복할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산후 도우미 또는 산후조리원 지원을 받으면서 양육과 입양 중 어떤 선택이 아이와 나에게 더 좋은지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신청이나 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1644-6621)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연락해보세요. 문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1644-6621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오히려 이 제도의 목적이 입양을 고민 중인 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갖도록 돕는 거예요. 지원받는 동안 입양 동의서만 쓰지 않으면 돼요.
A. 아쉽지만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났다면 지원은 어렵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다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1644-6621에 문의해보세요.
A. 등록된 산후조리원이어야 해요. 담당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산후조리원 목록을 안내해줘요.
A. 네, 양육을 선택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추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상담해보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