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양비용지원
핵심 요약
• 정부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이 입양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 허가면 최대 270만원, 지자체 허가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아요
• 입양을 취소하게 되면 아동을 보호한 기간에 따라 15만원~7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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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입양을 진행한 가정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입양을 취소하게 된 가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취소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랍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입양을 진행하다가 취소하게 되면, 그동안 아이를 보호하던 기간에 따라 비용을 받아요. 2주 미만 15만원,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8주 이상 7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입양기관에서 직접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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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허가 입양기관(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허가 기관)을 통해 아이 입양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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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입양기관에서 시군구청(여러분이 사는 구청이나 군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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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입양비용을 입금해줘요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정부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이 입양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 •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 허가면 최대 270만원, 지자체 허가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아요
- ✔ • 입양을 취소하게 되면 아동을 보호한 기간에 따라 15만원~7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입양기관에서 대신 신청해줘요. 여러분은 입양기관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기관이 시군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A. 절대 아니에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입양 기관은 입양 부모에게 수수료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기관에 직접 줍니다.
A. 입양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 받아요.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A. 아이를 보호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가장 짧으면 15만원, 가장 길면 7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