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양비용지원
핵심 요약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게 입양 절차 비용과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줘요. 입양 수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입양 후에도 매달 양육보조금이 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은 가정
- 입양 아동의 나이: 만 18세 미만 (양육보조금은 만 18세까지)
소득 기준은 없어요. 단, 입양 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달라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입양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
- 입양 허가·서류 준비 과정 비용 포함
② 양육보조금
- 비장애 아동: 월 15만원 내외
- 장애 아동: 월 25~62만원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
- 만 18세까지 매달 지급
③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 자격 부여 (입양 아동)
-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혜택 연계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입양기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1577-1391)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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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입양기관 상담
국내 입양은 아동권리보장원 지정 입양기관을 통해 진행해요. 대표 기관으로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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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 신청 및 가정조사
기관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조사를 받아요. 심리 검사, 재정 상황, 주거 환경 등이 평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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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입양 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해요. 법원 허가가 나면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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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입양 허가 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양육보조금과 의료급여 신청을 해요.
국내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동권리보장원(1577-1391) 입양 상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입양 절차 전반을 안내해주고, 입양 가정이 된 분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어요. 입양은 긴 심사 과정이 있어서 마음 준비부터 실제 아이를 만나기까지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법원 허가를 받은 입양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파양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요. 입양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A. 이 제도는 국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해요. 해외 입양과 관련한 지원은 별도로 아동권리보장원(1577-1391)에 문의해보세요.
A. 네. 장애 아동 입양 시 양육보조금이 월 25~62만원으로 높아지고, 의료비 지원도 강화돼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기관에 문의하세요.
A. 양육보조금은 만 18세까지 지급돼요. 성인 이후에는 일반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동은 성인 이후에도 장애 관련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A. 「입양특례법」에 따른 공식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해요. 친척 간 비공식 양육은 이 지원에 해당 안 돼요. 다만 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등 별도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