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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상시 신청

2026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1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입양특례법에 따라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국내 입양한 가정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드려요
• 입양된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가정 (모든 조건 충족)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 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 민법에 따른 일반 입양 (입양특례법 절차 외)
• 해외 이주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월 양육수당 20만원 지급

• 지급 시작: 입양 성립 후 신청일부터
• 지급 종료: 입양아동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매월 지급

중복 지원 가능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수령 가능

누적 지원 예시 (0세 입양 기준)
• 18년 × 12개월 × 20만원 = 약 4,320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양 성립 후 주민센터 방문

    입양이 법적으로 성립된 후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2

    양육수당 신청서 제출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3

    서류 제출

    입양관계증명서(입양기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4. 4

    자격 확인

    담당자가 입양특례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5

    수당 지급 시작

    승인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20만원 입금

????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소급 지급이 안 돼요. 입양이 성립되면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아이가 0세에 입양되어 18세까지 받으면 총 4,3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또는 ☎129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어야 해요. 민법에 따른 단순 입양 신고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A. 네, 지금 신청해서 만 18세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 기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A. 네, 두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20만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합산해서 받아요.

A. 아니요, 소득 기준 없이 입양특례법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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