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핵심 요약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에 29,940원부터 66,08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신청 방법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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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이 적다고 인정받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지역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도 포함돼요.
다만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모든 판단은 지역 상황과 개인의 건강 상태,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첫 번째는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경우 하루에 62,080원(기초수급자)부터 66,080원(차상위계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하는 일인데, 하루에 53,840원~57,840원을 받아요. 세 번째는 '근로유지형'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29,940원~33,940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 일자리에서 기초수급자 분이 한 달(22근무일 기준)을 일하면 약 13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생계비로 쓸 수 있으며, 일을 통해 기술도 배우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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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시·군·구청의 자활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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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공무원에게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본인의 상황(소득,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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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공무원이 당신의 상황을 평가한 후 적합한 일자리를 제시하면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작해요
⚡ 핵심 포인트
- ✔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 ✔ •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에 29,940원부터 66,08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면서 현재 일하지 않거나 더 나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지 확인받으세요.
A. 네, 맞아요. 조건부수급자라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계속 받고, 추가로 일한 돈도 받게 돼요.
A. 보통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을 배워 취업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서 본인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세요.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역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담당 공무원이 결정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여 가능성이 높아요.
A. 네, 약간 달라요. 같은 일을 해도 기초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조금 적고, 차상위계층이 조금 더 받아요.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은 기초수급자 62,080원, 차상위계층 66,080원이에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19~34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