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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전국 상시 신청 13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 29,940원~66,080원을 받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일하면서 받는 급여'라 스스로 자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 (우선 선정)
• 일반수급자: 근로 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
• 차상위자: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늘어 기초수급에서 벗어난 분
• 특례수급가구 가구원: 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 가구의 근로 능력 있는 가구원

제외 대상
• 중증 정신질환·알코올 질환자 (시·군·구청장 판단에 따라 참여 제한 가능)
•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분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일의 종류별 일급 (하루 8시간 기준, 주 5일 근무)

① 시장진입형 (자격증 소지자)
• 하루 62,08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66,080원)
• 실제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사업 참여 (청소, 간병, 음식 등)

②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하루 53,8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57,840원)
• 복지시설·공공기관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 일

③ 근로유지형 (하루 5시간, 주 5일)
• 하루 29,9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33,940원)
• 단순 노무, 환경 정비 등 기초 근로

추가 혜택
• 4대 보험 적용
• 자활 훈련 및 직업 기술 교육 연계
• 자활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추가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문의

  2. 2

    자활 참여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자활근로 참여 신청서 작성 — 본인의 근로 능력과 희망 업종 등 기재

  3. 3

    자활역량평가 및 배치

    개인별 근로 능력·희망·여건을 평가해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중 배치

  4. 4

    지역자활센터 연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 배정 — 일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5. 5

    근로 시작 및 급여 수령

    지정된 사업단에서 근무 시작 →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자활급여 지급

???? 자활근로는 '공짜 지원'이 아니라 '일하는 보람'이에요
단순히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쌓고 자립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식품 제조, 간병, 환경 정비, 돌봄 등 다양한 사업단이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와 희망에 맞는 일을 상담받아 선택하세요. 자활기업으로 발전해 창업까지 이어진 성공 사례도 많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신청 방법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자활근로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부분 공제돼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자활소득 공제 덕분에 일하는 게 더 유리해요. 정확한 영향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희망 업종을 신청할 수 있지만, 거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종류와 인원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양한 사업단이 있으니 상담 시 희망을 꼭 말씀하세요.

A. 조건부수급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다만 건강 문제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A. 자활근로는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해요. 근무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일반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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