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핵심 요약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과 인사 담당자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받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1,000인 이상 사업장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법적 의무 대상.
② 50인 이상 사업장 —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기업.
③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
※ 이 정책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전문 컨설팅.
② 인사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지원.
③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및 운영 노하우 제공.
※ 지원 기간과 규모는 선정 결과와 당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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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공고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업 공모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모 시기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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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
공모 일정에 맞춰 기업 정보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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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후 컨설팅·교육 진행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제도 설계 및 인사 담당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별도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이 법적 의무입니다. 의무 미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 044-202-746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이 정책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하세요.
A.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이력서·면접 준비, 취업 상담, 직업훈련 안내, 생애 설계 상담 등 퇴직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A.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과 교육이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관련 정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결혼·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뒀거나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여성이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1:1 취업 코치, 무료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알선까지 통째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새일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이나 간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 빨래, 요리 같은 가사 도움 + 거동 보조, 투약 도움 같은 간병 도움 •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어요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취업·실업급여·직업훈련·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고용복지 원스톱 센터예요 • 구직자, 실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 누구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 위치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