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일부 도와줘요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장애아동·방과후 등)이 대상이에요
• 선생님 직급에 따라 월급의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6222-6060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이 받는 지원이에요. 개인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속한 기관에서 신청하는 거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시·도에서 운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비영리 단체에서 운영), 그리고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장애아동을 돌보는 곳, 방과후 보육을 하는 곳 등)이에요.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원장 선생님), 영아반 선생님(0~2살 담당), 유아반 선생님(3~5살 담당), 조리원(밥을 만드는 분) 등 모든 직원의 급여를 지원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어린이집 직원들의 호봉(일을 한 연차에 따라 정해진 급여 등급)에 맞는 월급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일부를 도와줍니다. 직급마다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구체적으로는 원장 선생님과 영아반(0~2살) 선생님은 월급의 80%를 받고, 유아반(3~5살) 선생님은 월급의 30%를 받으며, 조리원은 월급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아반 선생님의 월급이 200만원이면 160만원(80%)을 지원받는 식이랍니다.

이 지원금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원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국공립·법인·취약보육 어린이집인지)

  2. 2

    어린이집 원장(또는 담당자)에게 이 지원에 대해 물어보세요

  3. 3

    어린이집에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시·도 교육청)에 신청하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일부 도와줘요
  •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장애아동·방과후 등)이 대상이에요
  • • 선생님 직급에 따라 월급의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안타깝게도 이 지원은 국공립, 법인, 취약보육 어린이집 직원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A. 조리원은 다른 직원과 달리 월급 전액(100%)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조리원 월급이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A. 이 지원금은 직접 개인 월급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 기관이 받는 지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 직원 급여에 반영되고 있답니다.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