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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상시 신청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교직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라면 조리원 인건비는 100%, 원장·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교직원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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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다음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① 국공립 어린이집(지자체가 설치·운영),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③ 법인·단체 어린이집, ④ 취약보육서비스(장애아·영아 전담, 야간·24시간, 농어촌 등) 제공 어린이집.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이 지원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보육교직원 범위는 원장, 보육교사(영아반·유아반), 조리원 등을 포함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비율은 직종별로 다릅니다. 원장: 호봉별 표준급 대비 80% 지원. 영아반 교사(만 0~2세 담당): 80% 지원. 유아반 교사(만 3~5세 담당): 30% 지원. 조리원: 100% 지원. 나머지 금액은 어린이집 운영 수입(보육료, 정부지원금 등)에서 충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직원의 호봉에 따라 결정되며, 매달 시·군·구청을 통해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childcare.go.kr)에 교직원 인적사항과 호봉 정보를 등록·관리합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2. 2

    월별 인건비 내역 입력

    매달 교직원에게 지급한 실제 인건비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금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3. 3

    시·군·구청 보조금 신청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인건비 지원 신청서와 급여 지급 증빙을 제출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유형별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4. 4

    지원금 지급

    심사 후 매달 지정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지원 기준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02-6222-6060으로 문의하세요.

인건비 지원 외에도 어린이집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양합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나 야간 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교직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누락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채용·퇴직 시 즉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또는 02-6222-6060으로 문의하세요.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222-606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영아(만 0~2세)는 유아(만 3~5세)보다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훨씬 적어(영아 3명당 교사 1명 vs. 유아 15명당 1명)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영아 보육을 정책적으로 더 강하게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아반 운영이 유아반보다 인건비 자기 부담이 적습니다.

A. 이 제도는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에 한정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직접 인건비 지원 대신 '보육료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취약보육서비스(야간, 장애아 전담 등)를 제공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A. 채용일부터 지원 대상이 되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 실제 지원금 산출에 반영됩니다. 채용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등록하면 그만큼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A.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경력에 따른 호봉이 결정됩니다. 교사 자격증 취득 후 보육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산정됩니다.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경력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이전 경력을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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