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핵심 요약
• 월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0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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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부양의무자(엄마, 아빠, 자녀 같은 직계 가족)가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집, 땅 같은 것)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의료급여(병원비 지원)와는 달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유연하게 적용된답니다.
노숙인, 청소년쉼터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으로 이미 생활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82만 555원, 2인 가구 134만 3,773원, 3인 가구 171만 4,892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5인 가구 241만 8,150원, 6인 가구 273만 7,905원까지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0원이라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금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며, 여러분의 소득 상황이 변하면 금액도 조정될 수 있어요. 시설(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생계급여 신청 의사를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elfare.korea.go.kr)'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
담당자에게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서 등)와 재산 관련 서류(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요. 어렵다면 담당자가 도와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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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청이나 군청에서 심사한 후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요. 보통 3주~4주 정도 걸리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지정된 통장으로 생활비가 들어와요.
⚡ 핵심 포인트
- ✔ • 월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0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물론이에요!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일을 해서 버는 사람들에게 주는 감면)를 빼고 계산한답니다.
A. 전세금, 보증금, 은행 통장의 돈 같은 것들은 '재산'으로 봐요. 하지만 기본재산액(최소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괜찮아요. 너무 많은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A.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교도소 시설처럼 다른 법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돼요.
A. 신청 후 보통 3~4주 정도 걸려요. 승인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으로 입금된답니다.
A. 네, 부모님은 어디에 살든 부양의무자예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요. 다만 월 소득이 1,084만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 이상이면 여러분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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