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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상시 신청 10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두 조건 모두 충족)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월 820,556원 이하
• 2인 가구: 월 1,343,773원 이하
• 3인 가구: 월 1,714,892원 이하
•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
• 5인 가구: 월 2,418,150원 이하
• 6인 가구: 월 2,737,905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 재산 소득환산액

[조건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법령으로 이미 생계 보장을 받는 시설 거주자 등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생계급여 현금 지급

계산 방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 수령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2인 가구: 월 최대 1,343,773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

지급 방식
• 매달 20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검토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2

    신청서·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안내)

  3. 3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 산정 및 부양의무자 여부 조사

  4. 4

    수급자 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결정 통보 (복잡한 경우 60일 이내)

  5. 5

    생계급여 지급 시작

    결정 이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 입금

???? 일단 신청해보세요 — 복잡해 보여도 담당자가 도와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줘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단순히 버는 돈(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도 매달 버는 돈처럼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그 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 봐요. 복잡하니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계산받아보세요.

A. 부양의무자(직계 가족) 기준이 있어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이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일단 신청해보세요.

A. 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생계급여가 줄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되어 전부 반영되지는 않아요. 일해서 버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어요.

A. 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심사해요.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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