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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상시 신청

2026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으로 일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줍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모두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예술인·라이더 등)도 고용보험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두 유형입니다. ① 일반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②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지원. 단, 근로자 본인의 재산(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만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합산한 본인 부담이 보통 6~7만원인데, 80% 지원을 받으면 1~2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80% 지원을 받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사업주를 통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2. 2

    지원 자격 확인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여부, 근로자 재산·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1588-0075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3

    보험료 납부 및 차감 적용

    전월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면, 다음달 보험료 청구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청구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4. 4

    매년 요건 충족 여부 유지

    근로자 수나 보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매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문의: 1588-0075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청을 안 하거나 모르고 있다면, 직원이 먼저 1588-0075에 전화해 안내받은 후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청만 하면 양측이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지원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문의: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사업주와 직원 모두 받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양측 부담분 모두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사업주 5만원, 직원 5만원인데, 각각 4만원씩 지원받아 사업주와 직원 모두 1만원씩만 냅니다.

A. 소급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이후 달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1588-0075에 신청하세요. 한 달이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A. 네, '노무제공자'(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와 '예술인'(프리랜서 작가, 웹툰 작가, 배우 등)은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588-0075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A.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직원만 해당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월급이 270만원 이상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직원 본인의 재산이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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