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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상시 신청

2026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월급이 27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줘요
• 근로자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가 신청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지원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1588-007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급여(매달 받는 월급)가 270만원 미만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배우, 성우, 음악가 같은 예술인이나 프리랜서처럼 특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노무제공자(일당으로 일하는 분)도 포함돼요.

하지만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고, 재산(자산)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종합소득(모든 수입을 더한 것)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건 너무 돈이 많은 분들까지 지원하지 않으려고 정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업주가 신청할 때 지난달 보험료를 다 냈어야만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은 근로자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8만원을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예술인과 프리랜서 같은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아요(국민연금은 제외).

이렇게 절약된 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적용돼요. 사업주가 "이달부터 지원받을게요"라고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 청구할 때 이미 80%를 깎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서 매우 편리해요. 이 지원은 계속 일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회사의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회사가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급이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2

    지난달 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를 완전히 다 내야 해요.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해도 지원을 못 받아요

  3. 3

    회사 주소지의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곳)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월급이 27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줘요
  • • 근로자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 사업주가 신청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면 돼요. 이 금액이 270만원보다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괜찮아요.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는 정식 고용계약 없이도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조건을 계속 만족하면(월급 270만원 미만 유지, 근로자 10명 미만 유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A.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국가가 내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 내던 보험료는 2만원만 내면 돼요

A. 안타깝게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회사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 꼭 신청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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