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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정년이 지난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가 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원하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기업)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정년을 정해 운영해온 사업장.
②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공식 노사 합의로 다음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 정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도달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 계약 체결.
③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시행.
④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전체의 30% 이하.

[근로자(직원) 관점] 위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계속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① 수도권 사업장: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② 비수도권 사업장: 월 40만원,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적용).

사업주가 이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직원을 더 오래 고용할 유인이 생깁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사업주]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사 합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공식화합니다. 제도 도입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사업주]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

    [근로자] 인사담당자 또는 회사에 제도 확인

    정년이 가까워지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계속고용제도 존재 여부와 본인 적용 방법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노사 협의로 도입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고용제도가 있는지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제도가 없는 회사라면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사업주에게 제도 도입을 권유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문의: 13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음으로써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년이 다가오면 인사담당자에게 계속고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A.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으면 사업주가 월 40만원(수도권은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정년 후 계속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A. 회사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소개하고 노사 합의를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관련 정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결혼·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뒀거나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여성이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1:1 취업 코치, 무료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알선까지 통째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새일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집안일이나 간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내줘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소, 빨래, 요리 같은 가사 도움 + 거동 보조, 투약 도움 같은 간병 도움 • 정부가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어요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취업·실업급여·직업훈련·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고용복지 원스톱 센터예요 • 구직자, 실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 누구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 위치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