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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1인 가구 월 78만 3천원부터 4인 가족 월 199만 4천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도와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83,000원/월 2인 가족 : 1,286,600원/월 3인 가족 : 1,644,000원/월 4인 가족 : 1,994,600원/월 5인 가족 : 2,324,400원/월 6인 가족 : 2,636,7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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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 사람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예요. 예를 들어 가장(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감옥에 가게 된 경우가 해당돼요. 또는 본인이 아주 큰 병(중한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상황도 많아요.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자연재해)으로 집에서 살기 어렵게 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이혼으로 갑자기 소득(돈)이 확 줄어든 경우도 포함돼요. 또한 실직(일자리를 잃음)했거나 사업을 접게 된 경우, 전기가 끊긴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1인 기준 월 192만 3천원, 4인 가족 기준 월 487만 1천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집, 자동차, 금융 자산 등)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대도시 기준 약 2억 4천만원 이하면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금은 식료품비(쌀, 반찬 등), 의복비(옷, 신발), 냉방비(여름철 에어컨 비용)처럼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원, 2인 가족은 월 128만 6천600원, 3인 가족은 월 164만 4천원, 4인 가족은 월 199만 4천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아요. 5인 가족은 월 232만 4천400원, 6인 가족은 월 263만 6천700원을 받을 수 있고,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월 30만 1천700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2021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든든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하세요

  2. 2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설명해요

  3. 3

    필요한 서류(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4. 4

    담당자가 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입금해줘요

핵심 포인트

  • •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1인 가구 월 78만 3천원부터 4인 가족 월 199만 4천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도와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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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긴급복지지원은 보통 1~3일 내로 매우 빠르게 처리돼요.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을 빨리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을 넘지 않는지 예요. 일을 조금 해도 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해보세요.

A. 진단서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담당자가 상황을 잘 들어주고 도와줄 거예요.

A.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복지 혜택과 함께 받을 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전세 사기(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자도 특별히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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