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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전국 상시 신청 16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끊겼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매달 783,000원
• 2인 가족: 매달 1,286,600원
• 4인 가족: 매달 1,994,600원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기초수급 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 공과금, 생활비가 없어 위기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생긴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
①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속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② 본인 또는 가족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정 내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⑥ 폐업·휴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⑦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⑧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⑨ 단전(전기가 끊긴 경우)
⑩ 출소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⑪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⑫ 전세 사기 피해자

■ 소득·재산 기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월 1,923,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4,871,000원 이하
② 재산 기준 (지역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공제 후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 1인 856만원 이하, 4인 1,249만원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즉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 빠르게 접수

  2.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 후 48시간 이내 가정을 방문해 실제 위기 상황 확인

  3. 3

    선지원 결정

    위기상황 확인 시 빠르게 지원 결정 (1~2주 내). 심사보다 지원이 먼저예요

  4. 4

    사후 조사

    지원 후 소득·재산 기준 등 적정성 조사. 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어요

  5. 5

    솔직하게 말하세요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숨기면 오히려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빠르게 신청할수록 좋아요
긴급복지는 '지금 당장 위기'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망설이다가 더 어려워지지 말고, 주민센터나 129에 바로 연락하세요.

✅ 129 복지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해요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전화할 수 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전기가 끊겼어요' 같은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 기초수급 신청도 함께 안내받으세요
긴급복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수급 자격도 알아볼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장기 지원도 받고 싶다'고 말하면 연계 안내를 해줘요.

✅ 지원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 신청하세요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해요. 첫 지원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면 담당자에게 연장 신청을 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bokjiro.go.kr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83,000원/월 2인 가족 : 1,286,600원/월 3인 가족 : 1,644,000원/월 4인 가족 : 1,994,600원/월 5인 가족 : 2,324,400원/월 6인 가족 : 2,636,7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달라요. 기초수급은 정식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고,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2주 이내) 일시적으로 받는 제도예요.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A. 최근 실직으로 소득을 잃었고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야 해요.

A. 집(주거용 재산)은 일부 공제를 해줘요. 대도시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 후 3억 1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A. 동일 위기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A. 주거지원 항목으로 신청하세요. 생계지원과 함께 임시 주거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129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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