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핵심 요약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차상위 학생은 등록금 전액에 가깝게 지원받으며, 9구간까지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② 재학: 국내 대학(교) 재학생.
③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
④ 성적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이상.
- 기초·차상위: C학점(70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장애인 학생: 성적·이수학점 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없음 (이수학점 기준 적용).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대학생 (소득구간에 따른 지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연간 기준, 학기당 절반).
① 기초·차상위 (구간 외): 연간 등록금 전액.
② 1구간: 연 570만원.
③ 2구간: 연 480만원.
④ 3구간: 연 360만원.
⑤ 4구간: 연 280만원.
⑥ 5구간: 연 240만원.
⑦ 6구간: 연 200만원.
⑧ 7구간: 연 100만원.
⑨ 8~9구간: 연 67.5만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며, 지원 금액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정(3명 이상) 학생에게 추가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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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kosaf.go.kr) 또는 앱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학기 시작 전에 공고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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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가족(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학재단 시스템에서 가족에게 동의 요청 링크를 발송하면 가족이 온라인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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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구간 확인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구간이 결정되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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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수령
해당 구간에 따른 장학금이 학기 등록 후 학교 또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Ⅱ유형은 학교에서 별도 공지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소득 9구간까지 지원하므로 본인이 해당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을 한 번 놓치면 그 학기는 받을 수 없으므로, 매 학기 초 장학재단(kosaf.go.kr)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이더라도 전체 지원 기간 중 2회에 한해 경고 처리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아슬아슬하다면 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해보세요.
A. 학생 본인 소득도 가구 소득 산정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A. Ⅱ유형은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Ⅰ유형 신청 시 Ⅱ유형도 자동으로 학교에 신청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재학 중인 대학 장학팀에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