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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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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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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핵심 포인트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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