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교육지원
핵심 요약
갑작스러운 실직·사고·재난 등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예요. 분기마다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도 전액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과 함께 받는 부가 지원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위기 상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주소득자 실직,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로 주거 생활 불가
• 사업장 폐업·화재로 영업 곤란
• 이혼으로 소득 현저히 감소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등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92만원, 4인 약 487만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초등학생: 분기당 127,900원 (학용품비 등)
• 중학생: 분기당 180,000원
• 고등학생: 분기당 214,000원 + 수업료 전액 + 입학금 전액 (별도 지원)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수업료 전액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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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세요. 위기 상황임을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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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지원 함께 신청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 지원)을 신청할 때 초·중·고 재학 자녀가 있음을 함께 알리고 교육지원도 요청하세요. 자녀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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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결정 및 수령
시·군·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분기에 학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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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이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 신청 시 함께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먼저 알리세요. 담당자가 자동으로 교육지원 연계를 안내해 줍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학비 걱정까지 겹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129로 먼저 연락하세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경우에 부가적으로 신청하는 지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고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A.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 중이라면 이 지원은 받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현재 수급 내역을 알리고 확인받으세요.
A.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 금액 그대로 전액 지원됩니다. 분기당 214,000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학비 부담이 없습니다.
A. 긴급복지 지원은 1~2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도 주지원 기간에 연동됩니다.
관련 정책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 초등학생 연 50만 2천원, 중학생 연 69만 9천원, 고등학생 연 86만원 + 교과서 전액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자녀 소득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보면 돼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방과후 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도 지원해줘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자녀·손자녀 중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선발된 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