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교육지원
핵심 요약
• 긴급한 어려움으로 정부 긴급복지를 받는 분 중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와 수업료를 지원받아요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요
• 시·군·구청(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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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소득도 기준 이하여야 해요. 1인 가구라면 월 192만원 이하, 4인 가족이라면 월 487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교육지원(장학금, 교육청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에 더해서 학교에서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금액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업료가 50만원, 입학금이 30만원이라면 214,000원 + 50만원 + 30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신청한 분기 내에만 지원이 되니까, 필요하신 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현재 정부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요 (아직 안 받고 있다면 먼저 신청해야 해요)
-
2
자녀의 학년과 학교 영수증(수업료, 입학금), 소득·재산 증명서류를 준비해요
-
3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 핵심 포인트
- ✔ • 긴급한 어려움으로 정부 긴급복지를 받는 분 중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와 수업료를 지원받아요
- ✔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요
- ✔ • 시·군·구청(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어야 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먼저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해야 해요.
A. 3개월마다(분기별로) 한 번씩이니까 1년에 최대 4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1~3월, 4~6월, 7~9월, 10~12월 이렇게요.
A. 네, 각각 받을 수 있어요. 형이 고등학생이면 214,000원, 누나가 중학생이면 180,000원처럼 각자 학년에 맞게 받습니다.
A. 아니에요. 학용품비(필기구, 교과서, 참고서 등)와 수업료, 입학금만 지원해요. 학원이나 과외비는 안 돼요.
A. 각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1월, 4월, 7월, 10월)에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빨아요. 늦으면 그 분기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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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