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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전국 상시 신청 13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갑자기 실직·질병·화재 등으로 생활이 무너진 가정이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원·쉼터 등)에 입소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1인 기준 월 최대 552,000원,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아요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즉시 지원 — 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한 질병·부상으로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경우
•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여객기참사 피해자 등 특별법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약 192만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즉시 신고·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위기상황이라면 즉시 연락

  2. 2

    위기상황 확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사유(실직·질병·화재 등)를 확인하고 긴급지원 여부 결정

  3. 3

    소득·재산 기준 확인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서류는 나중에 제출 가능 — 긴급 시 먼저 지원 후 확인)

  4. 4

    시설 연계 및 입소

    시·군·구청이 적합한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해주고 입소 진행

  5. 5

    비용 지급

    시설 운영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구청이 직접 시설에 지급 (입소자가 직접 내지 않아도 됨)

???? 위기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은 이름 그대로 '긴급' 상황을 위한 제도예요. 부끄럽거나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129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전문 상담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안내해줘요.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함께 안내해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원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본 1개월 지원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장을 요청하세요.

A.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 발생 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는 '선지원 후확인' 원칙으로 운영돼요. 급하면 일단 ☎129에 전화하세요.

A. 재산 기준을 초과해도 주거용 재산 공제 제도가 있어요. 대도시는 공제 후 3억 1천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정확한 기준은 ☎129에 문의하세요.

A. 긴급복지지원에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다른 종류도 있어요. 시설 입소 대신 생계비 현금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129에서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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