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핵심 요약
•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한 달에 최대 55만 2천원(1명 기준)부터 286만 4천원 이상(많은 사람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정도의 생활비) 75% 이하면 자격이 있어요
지원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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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으로 자격을 판단하는데, 소득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쉽게 말해 1명 가족은 월 192만 3천원 이하, 4명 가족은 월 487만 1천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가진 재산(집, 차, 은행 돈, 보험 등)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은 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특별히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산불 피해자 같은 분들도 별도의 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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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을 겪었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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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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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증명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서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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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자가 여러분 상황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 필요성을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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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되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시설이 비용을 청구하면 나라에서 직접 시설로 보내줘요
⚡ 핵심 포인트
- ✔ •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 • 한 달에 최대 55만 2천원(1명 기준)부터 286만 4천원 이상(많은 사람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정도의 생활비) 75% 이하면 자격이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초생활수급은 계속 받는 것(매달 꾸준히)이고, 이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화재가 나서 집을 잃었을 때 빠르게 쉼터를 제공받을 수 있죠.
A. 새로운 위기상황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엔 실직으로 신청했고 나중엔 질병으로 신청하는 식으로요.
A. 기본적으로 소득 75% 이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할 때 말씀해 보세요. 판단해 줄 수도 있어요.
A. 여러분의 상황(나이, 질병, 필요한 서비스 등)에 맞는 시설을 담당자와 함께 찾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기본적으로 고려합니다.
A. 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처리돼요. 보통 신청 후 몇 일 안에 결정이 나와요. 정확한 기간은 담당 부서에 물어봐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