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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상시 신청

2026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자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 도와줘요
•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 5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받아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지원 내용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신청 방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아래의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문의 전화

1555-4582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환경오염(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등)으로 인해 생명, 몸, 재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피해를 준 회사나 개인이 도망쳤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또는 돈이 없어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업자 자신이 받은 피해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하다가 입은 피해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보험(산업재해보험 등)으로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신청하려면 '환경오염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의심되기만 하면 되므로, 정확한 증명이 없어도 일단 신청해볼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에서는 크게 5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의료비예요. 환경오염으로 병이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해당돼요.

둘째는 요양생활수당(치료받으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요양할 때 필요한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셋째는 장의비(장례식을 치를 때 드는 돈)로,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아요.

넷째는 유족보상비예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가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재산피해보상비로, 집이나 물건 등 재산 피해에 대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피해 발생 상황 정리하기 -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기록해두세요

  2.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의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피해 사진 등 증거 자료들을 모아두세요

  3. 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하기 - 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에 연락해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4. 4

    심사 받기 - 위원회에서 당신의 피해가 정말 환경오염 때문인지, 배상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5. 5

    결정 통보받기 - 심사 결과가 나오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핵심 포인트

  •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책임자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 도와줘요
  • •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 5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55-4582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의심만 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신청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환경오염이 원인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A. 네, 가능해요. 책임자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무자력)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가 도와줍니다. 또한 책임자가 정해야 할 배상액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때도 그 초과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 구체적인 기간은 피해의 복잡성과 필요한 조사에 따라 달라져요. 일단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안내해줄 거예요.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배상받은 돈은 제외되므로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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