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긴급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상시 신청

2026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공장·매립지·오염토양 같은 환경오염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오염시킨 기업이 배상을 못 하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대신 구제급여를 지급해줘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이에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건강 피해 (오염된 물·공기·토양에 의한 질병)
- 재산 피해 (농작물·가축·어업 손실 등)

② 원인 제공자(오염 사업자)가 불명확하거나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 오염 사업자가 도산했거나 폐업한 경우
- 원인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피해가 환경오염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오염시킨 회사에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구제급여보다 민사 소송을 먼저 검토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을 지급해요.

① 의료비 지원
- 환경오염 관련 질병 진단·치료비
- 조사·검사비용

② 요양 생활수당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활 안정 지원

③ 재산피해 구제
- 농작물·가축 폐사, 어업 손실 등

④ 사망 시 유족 급여

지원 한도와 세부 기준은 환경부(1800-8049)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 신청

    환경부(1800-8049)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해줘요.

  2. 2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준비

    진단서, 오염 발생 경위 서면, 피해 사진, 오염 관련 기사·민원 자료, 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요.

  3. 3

    현장 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서 환경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4. 4

    구제급여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구제급여가 지급돼요.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싸우지 마세요.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외에도, 법무부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1800-8049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지원 내용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신청 방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아래의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문의: 1555-458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55-4582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오염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를 위한 제도예요. 신청하면 전문 기관이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줘요.

A.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오래된 피해일수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환경부(1800-8049)에 현재 신청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A. 소송과 구제급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게 되면 구제급여와 중복이 조정될 수 있어요.

A.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다만 동일 오염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A. 현장 조사와 인과관계 검토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급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선지원' 여부를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