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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 시장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수급을 벗어난 분에게,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자립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을 것.
② 민간 시장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한 것.
③ 그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탈수급한) 것.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취업·창업 후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해야 각각 지급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취업 또는 창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① 1차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원.
② 2차 지급: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취업 또는 창업 후 탈수급 확인

    민간 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탈수급 처리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탈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6개월 근속 후 1차 신청

    탈수급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1차 자활성공지원금(50만원)을 신청합니다.

  3. 3

    12개월 근속 후 2차 신청

    6개월이 추가로 지나(총 12개월 근속) 2차 지원금(100만원)을 신청합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게 되셨다면, 자활성공지원금을 꼭 챙기세요. 많은 분이 이 지원금을 모르거나 신청을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즉시 첫 번째 50만원을 신청하고, 6개월 뒤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자립의 발판을 더 단단히 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지원 내용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청소, 돌봄, 음식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취업 역량을 키웁니다.

A. 탈수급 상태가 유지되고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면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A.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을 충족한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근속 요건 충족 즉시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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