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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상시 신청

2026년 석면피해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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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석면(위험한 먼지)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분이 환경부에서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병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44만원부터 18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도 장례비와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868,0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344,96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896,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48,32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527,5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년도 3,932,658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2,913,850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833-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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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석면(건설이나 공장에서 사용되던 위험한 섬유)으로 인해 병이 생긴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악성중피종(폐를 감싸는 부분에 생기는 암)', '폐암', '석면폐증(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미만성흉막비후(가슴 안 막이 두꺼워지는 병)' 등 4가지 질병이 해당해요.

다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나라에서 석면 피해를 판단하는 곳)에서 공식으로 '이 분이 석면질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산재보험(직장 안전보험)이나 다른 법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의료비(본인이 내는 비용)를 국가가 내줘요.

둘째,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심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매달 186만 8천원, 석면폐증 1급은 134만 4천원, 2급은 89만 6천원, 3급은 44만 8천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국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셋째,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이 장례비로 352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가족분이 '특별유족'으로 인정되면 추가로 위로금(조위금)을 받는데, 질병 종류에 따라 880만원부터 5천 291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먼저 환경부 또는 지역 환경청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해요. 병원 진단서, 석면 노출 증거(직장 기록 등)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2. 2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의료 전문가들이 정말 석면으로 인한 질병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몇 개월이 걸려요.

  3. 3

    공식 인정을 받으면 환경부에 '구제급여 신청'을 해요. 이때도 필요한 서류(통장, 신분증 등)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받게 돼요.

⚠️ 중요한 것들: 신청할 때는 옛날 직장 기록, 의료 기록, 증인(함께 일했던 분)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오래되면 찾기 어려워요.

핵심 포인트

  • • 석면(위험한 먼지)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분이 환경부에서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병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44만원부터 18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도 장례비와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833-769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괜찮아요. 대신 예전에 어느 공장이나 건설장에서 일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의료 기록을 제출하면 돼요. 전문가들이 판단해줘요.

A.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법으로 이미 보상받으신 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A. 네, 인정을 받으신 한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은 매년 국가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병 상태가 좋아지거나 다른 상황이 바뀌어도 보통은 계속 지원해요.

A.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2-2110-6722)나 가까운 지역 환경청(가까운 환경청 찾기: www.me.go.kr)으로 연락하면 돼요. 복잡하면 무료 법률 상담 센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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