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목록으로
긴급복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상시 신청

2026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공사 현장, 공장, 낡은 건물 등에서 석면에 노출돼 폐암·중피종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나 그 유족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요. 근무 중 피해가 아니더라도 생활 환경에서 석면을 흡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석면질병으로 판정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① 악성중피종 (흉막·복막에 생기는 암)
② 원발성 폐암
③ 석면폐증 (1~3급)
④ 미만성 흉막비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분은 제외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요
② 요양생활수당 — 매달 생활 지원금
- 중피종·폐암: 월 1,994,660원
- 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월 1,463,150원
- 석면폐증 2급: 월 957,430원
- 석면폐증 3급: 월 478,710원
③ 장례비 — 사망 시 3,766,760원
④ 특별유족 조위금 — 유족에게 최대 56,501,400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연동으로 매년 변동)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까운 한국환경공단(1588-0070) 또는 환경부에 문의해서 석면피해 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2. 2

    진단서 및 석면 노출 이력 서류 준비

    석면질병 진단서, 거주·근무 이력(석면 노출 가능성 증빙),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3. 3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석면질병 인정 여부를 심사해요. 추가 의학 검사가 요구될 수 있어요.

  4. 4

    인정 후 급여 신청 및 수령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아요. 사망 시 유족이 조위금·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석면 노출은 수십 년 뒤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1970~80년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물에 오래 사셨다면 의심해볼 수 있어요. 한국환경공단 1588-0070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55-458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55-4582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직업적 노출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서 석면을 흡입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 이력과 지역 석면 노출 환경을 증빙하세요.

A. 산재·공무원재해·군인재해 등 다른 법으로 이미 보상받은 분은 제외돼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급여 금액이 월 478,710원으로 중피종·폐암보다 낮아요.

A.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으면 조위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사망 후에도 신청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

A. 과거 거주지·직장 기록, 석면 함유 건물 자료, 동네 이웃의 피해 사례 등을 활용해요. 한국환경공단에 상담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아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