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핵심 요약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향민이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1:1 매칭 저축 제도입니다. 최대 4년간 운영되며,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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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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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하나재단 문의 및 안내
통일부 또는 남북하나재단(02-3215-5792)에 가입 자격과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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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취업·사업 소득 증빙서류, 입국·보호결정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재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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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승인 및 통장 개설
자격 심사 후 미래행복통장이 개설됩니다. 가입 기간 중 금융교육 1회 이상 참여가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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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월 적립 및 만기 수령
약정한 금액을 매달 저축합니다. 기본 2년(최대 4년) 만기 후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함께 받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1:1 매칭 방식이므로 최대한 많이 저축할수록 유리합니다. 월 50만원을 4년간 유지하면 본인 2,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2,400만원(이자 포함)을 합쳐 4,8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출산·병역·장애·학업 사유 발생 시에는 최대 2년간 저축을 멈출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가입 중에는 금융교육 1회 이상 참여가 의무입니다. 문의: 02-3215-5792 (통일부 자립지원과 / 남북하나재단)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신청 방법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실직·사고 등 개인 사유로 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저축을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저축을 재개하면 됩니다.
A.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약정 위반으로 해지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만기를 채워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2025년 2월 11일부터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분도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기간 초과로 포기했던 분도 다시 문의해보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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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