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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전국 상시 신청 1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소득 공백을 채워드려요
• 출산전후휴가(90~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육아휴직 1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100% (월 최대 2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신청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유산·사산 휴가도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별도 기준으로 지원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 (10일 유급 휴가 보장)

난임치료휴가 급여
•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 기간: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전 기간 고용보험 지급
• 대규모기업: 후반부 30~45일만 고용보험 지급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 기간: 최대 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0일치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 연간 3일 유급 지원 (이후 무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회사에 휴가 신청

    회사 인사팀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 → 회사에서 승인 후 휴가 시작

  2. 2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 방문

  3.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서 등 제출

  4. 4

    심사 및 급여 결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및 서류 확인 → 급여 결정

  5. 5

    급여 지급

    매월 지정 계좌로 급여 입금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신청하고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가능해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이니 경제적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24 ☎1350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월 60만원/(노무제공자)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난임치료휴가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 13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5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해당 안 돼요. 단,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 기준으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육아휴직 첫 3개월에 얼마나 받나요?

A. 통상임금의 100%인데 월 최대 250만원 한도예요.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받아요.

Q.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씩 쓸 수 있어요.

Q.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대기업은 일부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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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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