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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상시 신청

2026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전국 상시 신청 10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공사 현장, 공장, 낡은 건물 등에서 석면에 노출돼 폐암·중피종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나 그 유족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요. 근무 중 피해가 아니더라도 생활 환경에서 석면을 흡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석면질병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① 악성중피종 (흉막·복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의 일종이에요)
② 원발성 폐암
③ 석면폐증 (1~3급 판정을 받은 분)
④ 미만성 흉막비후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법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분은 제외돼요. 신청 및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00-8049)으로 하시면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요
② 요양생활수당 — 매달 생활 지원금
- 중피종·폐암: 월 1,994,660원
- 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월 1,463,150원
- 석면폐증 2급: 월 957,430원
- 석면폐증 3급: 월 478,710원
③ 장례비 — 사망 시 3,766,760원
④ 특별유족 조위금 — 유족에게 최대 56,501,400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연동으로 매년 변동)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까운 한국환경공단(1588-0070) 또는 환경부에 문의해서 석면피해 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2. 2

    진단서 및 석면 노출 이력 서류 준비

    석면질병 진단서, 거주·근무 이력(석면 노출 가능성 증빙),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3. 3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석면질병 인정 여부를 심사해요. 추가 의학 검사가 요구될 수 있어요.

  4. 4

    인정 후 급여 신청 및 수령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아요. 사망 시 유족이 조위금·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석면 노출은 수십 년 뒤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1970~80년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물에 오래 사셨다면 의심해볼 수 있어요. 한국환경공단 1588-0070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55-458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55-4582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55-4582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이 아닌 집 근처 공장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직업적 노출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서 석면을 흡입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 이력과 지역 석면 노출 환경을 증빙하세요.

Q. 이미 산재 보상을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공무원재해·군인재해 등 다른 법으로 이미 보상받은 분은 제외돼요.

Q. 석면폐증 3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급여 금액이 월 478,710원으로 중피종·폐암보다 낮아요.

Q.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으면 조위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사망 후에도 신청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

Q. 어떤 서류로 석면 노출을 증명하나요?

A. 과거 거주지·직장 기록, 석면 함유 건물 자료, 동네 이웃의 피해 사례 등을 활용해요. 한국환경공단에 상담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아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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