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태풍·홍수·대설·지진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동산 포함)
→ 전월세로 살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② 비닐하우스 포함 온실 소유자
③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세입자
보험 적용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해요.
소득이나 나이 기준 없이 위 조건에 맞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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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에 가입 신청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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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지원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더 높은 지원 비율을 받습니다. 복지 수혜 자격이 있다면 가입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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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 등록 및 보험료 납부
주택·상가·온실 등 가입 대상을 등록하고 국가 지원 후 남은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연납(일시불) 또는 월납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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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
태풍·홍수 등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진과 증빙을 확보합니다. 보험사가 현장 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044-205-5359 또는 가입 보험사 콜센터
장마철·태풍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재해가 시작된 후에는 가입해도 해당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매년 3~4월에 미리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세요. 거주지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단체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와 단체 가입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44-205-535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입자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풍수해보험은 건물만 보장하지만, 세입자가 별도로 가입하면 세입자가 보관 중인 동산(가전제품, 가구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가입해도 됩니다.
Q.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A. 풍수해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보험료는 목적물의 위치(재해 위험 지역 여부), 건물 구조,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풍수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은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 지역의 저소득층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Q. 지진 피해도 보장되나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나나요?
A. 네, 지진과 지진해일도 보장됩니다. 경주·포항 지진 이후 국내에서도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북·울산·부산 등 동남부 지역은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나 시설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인데 가게가 침수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상 금액은 가입 금액(보험 계약 시 설정)과 실제 피해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할 때 재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금액이 낮으면 큰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담 시 '적정 가입 금액'을 꼭 물어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개인채무조정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줄여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대신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연체가 없어도 어렵다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단계) • 1~89일 연체 중이라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라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총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추심 행위가 중단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청년 지원웹정보접근성제고
•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누구나 웹사이트와 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기관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담당자가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운영하며, 문의는 053-230-1114로 하면 돼요
관련 정책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 이혼,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소득·국적에 상관없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명 등) 1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돼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1366으로 전화하세요. 365일 24시간 상담, 임시 피난처, 병원·법률 연계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줘요.
재해보상금
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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