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핵심 요약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만 5~18세 아이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드려요
• 매달 최대 10만 5천원까지 지원해서 12개월 동안 수영, 태권도, 발레, 축구 등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조건 1] 나이 기준
• 만 5세 ~ 18세 유아·청소년
[조건 2] 자격 기준 — 아래 중 하나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피해) 아동
[선정 우선순위]
• 우선: 범죄피해가정 아동 (누적 이용 무관)
• 1순위: 기초수급자 + 이용 30개월 미만
• 2순위: 차상위·한부모 + 이용 30개월 미만
• 3순위: 기초수급자 + 이용 30개월 이상
• 4순위: 차상위·한부모 + 이용 30개월 이상
※ 예산 범위 내 선정 — 신청자 많으면 우선순위대로 선정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금액
• 월 최대 105,000원 × 12개월 지원
• 수강료가 105,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 (예시)
• 수영, 태권도, 발레, 피아노·악기류 제외, 축구, 농구, 검도,
탁구, 볼링, 배드민턴, 요가, 댄스 스포츠, 클라이밍 등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스포츠 강좌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앱 또는 카드로 수강 시 결제
이용처 검색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 '이용시설 찾기'
📋 신청방법 (단계별)
-
1
신청 기간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신청 기간 확인 — 보통 연초에 신청 접수
-
2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port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여부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
4
이용권 발급
선정 통보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또는 앱(바우처) 발급
-
5
강좌 등록 및 이용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 시설 검색 → 방문 후 이용권으로 수강 결제
???? 아이의 체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예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단순한 수강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운동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12개월간 하나의 종목을 꾸준히 배울 수도 있고, 시설마다 다르면 종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신청 경쟁이 있으니 신청 기간 첫날에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사용 가능한 시설 목록은 sports.or.kr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선정 후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1544-2653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51-0078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스포츠를 배울 수 있나요?
A. 수영, 태권도, 축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검도, 클라이밍, 요가,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이 가능해요. 단, 피아노 같은 악기 강좌는 안 돼요. 등록된 시설 목록은 홈페이지(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용 기간이 30개월 미만이면 우선순위가 높고, 30개월 이상이면 우선순위가 낮아지지만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예산이 남아있으면 선정될 수 있어요.
Q. 수강료가 월 15만원인데 이용권으로 전부 낼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용권은 월 최대 105,000원만 지원해요. 나머지 45,000원(15만원 - 10만 5천원)은 직접 내야 해요.
Q.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선정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어요. 다음 신청 기간이나 추가 모집 시 다시 신청해보세요. 주민센터나 ☎1544-2653에 문의하면 추가 모집 여부를 알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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