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요양비)
핵심 요약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집에서 당뇨·호흡기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와 장비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요양비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긴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받은 비용
②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으로 자동복막투석 이용 시
③ 당뇨 소모성 재료: 혈당측정기 소모품, 인슐린 주사기 등
④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 해당)
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으로 간헐적 도뇨 카테터 사용 시
⑥ 가정 산소치료비
⑦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 이용료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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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처방전 발급
당뇨·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해당 항목별로 담당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요양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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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구입·서비스 이용 및 영수증 보관
처방전에 따라 해당 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수증과 처방전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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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비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요양비 신청서, 처방전,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일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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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비 수령
심사 후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요양비를 지급받습니다.
요양비는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의료 관련 지출을 보전하는 제도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만성신부전·당뇨·호흡기 질환으로 집에서 지속적으로 소모성 재료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요양비 신청을 해보세요. 처방전 없이 구입한 비용은 소급 청구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구입할 때마다 처방전을 먼저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 상황에서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면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하거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Q. 당뇨 소모성 재료는 어디서 사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인공호흡기·양압기 대여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처방전과 대여 영수증을 보관하여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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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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