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보육료지원
핵심 요약
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줘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뿐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아통합반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없이 만 12세까지 지원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장애인 등록이 된 영유아·아동 (만 12세 이하)
- 장애 유형·등급 무관
②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등록이 안 된 경우
- 만 5세 이하, 의사 소견서(장애 의심 포함) 제출 시 지원 가능
소득 기준 없어요. 일반 가정이어도 장애 아동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우선 이용 또는 일반 어린이집 통합반 이용 중 선택 가능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이용 시: 월 634,000원 지원 (본인 부담 없음)
• 3~5세 장애아 누리반 이용 시: 월 634,000원 지원
•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 이용 시: 시도지사 고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일반 영유아 보육료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돼요 (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
이용 방법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아요.
•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아이행복카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세요.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
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아동 건강보험증, 신청자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미등록 장애 아동은 만 5세 이하인 경우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해요.
-
3
어린이집 선택 및 입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또는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아통합반 중 선택해요. 어린이집 찾기 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가까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어요.
-
4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자동 적용돼요. 카드사 앱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장애 아동 전담 교사 비율이 높고, 특수교사·치료사가 상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기 수요가 높아서 원하는 시기에 입소하려면 미리 대기 등록을 해두는 게 중요해요. 어린이집 찾기(www.childcare.go.kr)에서 가까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대기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이 출생 후 이른 시기에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6세 이상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6세 이상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2-6222-606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장애아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아통합반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단, 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 보육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Q. 장애 등록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만 5세 이하 아동은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 6세 이후에는 장애 등록이 필요해요.
Q. 일반 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령은 안 돼요. 장애아 보육료가 일반 보육료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해요.
Q. 만 7세 이상인데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나요?
A. 일반 어린이집은 만 6세까지지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요.
Q. 발달재활서비스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아 보육료와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와 발달재활 치료비를 동시에 지원받는 셈이에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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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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