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 요약
월세를 내야 하는 무주택자(집이 없는 분)에게 낮은 이자로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 최대 1,440만원(월 최대 60만원 × 최대 24개월분)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1.3%(우대형) 또는 연 1.8%(일반형)로 매우 낮아요
• 처음 2년 계약 후 4번 연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이자는 매달 납부)
고금리 개인 대출로 월세를 충당하는 대신,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특히 첫 직장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 유용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공통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① 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②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우대형 (연 1.3%)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현재 미취업)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연 1.8%) — 우대형 외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원 (한 달에 최대 60만원 × 24개월분)
- 실제 월세가 40만원이라면 → 최대 960만원(40만×24)
■ 대출 금리
┌────────────────┬──────────────┐
│ 구분 │ 연 금리 │
├────────────────┼──────────────┤
│ 우대형 │ 연 1.3% │
│ 일반형 │ 연 1.8% │
└────────────────┴──────────────┘
※ 자산심사 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부과
■ 이용 기간 및 상환 방식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달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
■ 월 이자 예시
1,440만원을 빌렸을 때:
- 우대형(연 1.3%): 월 이자 약 15,600원
- 일반형(연 1.8%): 월 이자 약 21,600원
■ 효과
월세 60만원을 내야 하는데 매달 저축이 어렵다면, 이 대출을 받아 미리 월세를 확보해두고 매달 소액 이자만 납부하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앱에서 자격 조건 사전 확인
-
2
은행 방문 또는 앱 신청
우리·국민·기업·하나·농협 등 취급 은행 창구 방문, 또는 기금e든든 앱(스마트폰)에서 신청
-
3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예정),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확인서), 무주택 확인 서류
-
4
심사 및 대출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금이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거나 본인 계좌로 지급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취업준비생이라면 우대형이 더 유리해요
우대형(연 1.3%)과 일반형(연 1.8%)의 차이는 작지만, 장기간 이용하면 차이가 커져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우대형으로 신청하세요.
✅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대출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집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사 전에 미리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이사 날짜에 맞출 수 있어요.
✅ 기금e든든 앱이 편해요
스마트폰에서 기금e든든 앱을 설치하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 전에 앱에서 먼저 해보세요.
✅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 자격이 되고,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와 이 대출을 함께 이용하면 실질 부담이 더 줄어요.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앱 (스마트폰)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66-900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준비생인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대형 대상에 취업준비생이 포함돼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상환 능력 심사가 있어요. 가능한 한 가족 소득 등을 포함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Q.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이므로, 보증금이 0원이어도 신청 가능해요. 단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Q. 빌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월세를 내는 데 써야 해요.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거나, 본인이 계좌로 받아 월세를 납부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Q. 10년 후 만기가 되면 1,440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A. 네,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에요. 10년 후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해요. 미리 저축을 병행하거나 만기 전 중도상환도 가능해요.
Q.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중복 보유는 안 돼요.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월세대출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은행에 상담해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시 주택을 제공해요. 임대 보증금은 면제이고, 본인은 70만원 이하의 부담금만 예치하면 돼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 화재·실직·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집을 잃었을 때,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까지 임시 주거비를 지원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빠르게 연결해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줘요 • 최대 1,152만원(월 60만원 × 24개월 × 8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면서 보증도 함께 처리돼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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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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