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핵심 요약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달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예: 2인 가구 약 239만원, 3인 가구 약 307만원 이하)
③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시설 위탁 양육 중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자녀 수에 따른 월 지원 금액:
- 자녀 1명: 월 25만원
- 자녀 2명: 월 50만원
- 자녀 3명: 월 75만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매달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성평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콜센터(1577-4206)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
2
자격 서류 준비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생년월일 확인 서류,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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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양육비 수령
소득 기준과 청소년부모 여부 확인 후 매달 자녀 1인당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신청하세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자녀 한 명당 매달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1577-4206) 또는 주민센터에 지금 신청해보세요. 문의: 1577-4206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420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한 명만 24세 이하라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Q. 미혼모인데 아이 아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혼모 단독 가구라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577-4206에 문의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소득 기준 65%는 어느 정도인가요?
A. 2026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30만원 내외, 3인 가구는 약 295만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1577-4206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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