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핵심 요약
만 6세~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후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66시간의 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워줍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단,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면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필수).
소득 기준 없이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바우처를 사용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프로그램 예시:
- 신체 활동 (운동, 체육 등)
- 예술·문화 활동 (미술, 음악 등)
- 사회성 훈련
- 일상생활 지원 (생활습관, 자립 훈련 등)
이용 비용: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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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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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이 발급됩니다.
-
3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까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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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이용
선택한 제공기관에서 월 66시간 이내로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바우처 제도입니다. 제공기관마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미리 기관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만 18세가 되면 주간활동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므로,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 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다른 장애 유형은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장애 유형으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월 66시간을 다 못 쓰면 이월되나요?
A. 미사용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제공기관과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Q. 만 18세가 지나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부터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신 주간활동서비스로 전환됩니다.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건강·의료 지원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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