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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사장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매달 최대 1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그 인건비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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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직원'이 아닌 '사장님'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직원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100인 이하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금은 4가지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① 육아휴직 지원금: 직원 1명당 월 30만원. 단, 만 12개월 이내 아기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단축근로 허용 시 월 30만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④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금전 보상을 했다면 월 최대 60만원(30인 미만) 환급. 각 트랙을 중복 신청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육아휴직 시작 확인

    직원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날짜를 잘 기록해 두세요.

  2. 2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기업회원 로그인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3. 3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경우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4. 4

    심사 및 지급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통상 1개월 내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지원금 신청 기한(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 기준으로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R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직원 육아휴직 시작일을 따로 기록해 두고, 고용24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350에 전화하면 예상 지원금액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문의: 13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5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 1명이 1년 육아휴직을 쓰면 사장님이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A. 기본 월 30만원 × 12개월 = 연 360만원입니다. 만 12개월 이하 아기 대상으로 3개월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나머지 9개월은 월 30만원 — 총 5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인력 지원금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운수업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100인 이하면 거의 다 해당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1350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Q.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동일하게 월 30만원 지원됩니다. 오히려 직원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단축근로로 일하면 업무 공백이 적어 사업주 입장에서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면 업무분담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나중에 몰아서 신청해도 되나요?

A.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여러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도 각자 다릅니다. 월별로 나눠서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12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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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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