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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던 중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단기 계약직처럼 고용보험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출산(사산 포함)한 여성
②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분
③ 출산 당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1인 자영업자
-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출산한 분
-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이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출산 시 총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해요.

• 지급 방식: 월 50만원 × 3개월
• 지급 대상 계좌: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10주까지: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고용센터(1350)나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2.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3

    필요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사산 포함), 소득 활동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통장 내역 등),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서류,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4. 4

    심사 후 지급

    서류 확인 후 월 50만원씩 3개월 분할 지급돼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일하다 출산한 분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기간이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로 짧으니 출산 직후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검색하면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 준비하면서 이 신청도 같이 챙기는 걸 추천해요.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0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문의: 13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0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35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원 금액이 두 배가 되나요?

A.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은 경우 지원 기간이 120일(4개월)로 늘어나 월 50만원 × 4개월 =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서 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A.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 미적용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소득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는 증빙이면 돼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활용 가능해요. 서류가 불분명하면 고용센터에 가져가서 상담받아보세요.

Q.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 본인이 소득 활동을 했어야 해요. 남편의 직업과는 무관해요. 아내 본인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서 소득 활동을 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Q.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대상이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개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보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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