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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118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을 때, 나라에서 돌봄 인력을 집으로 보내주는 긴급 서비스예요
• 최대 72시간(3일치) 방문 돌봄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는 무료예요
•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필요성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연결해줘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분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긴급성 — 아래 중 하나 해당
•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 주 돌봄자(주로 돌봐주던 가족)가 사망·입원·부재 등으로 갑자기 없어진 경우
• 재난 피해 발생

②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③ 보충성
• 기존 노인돌봄·장기요양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기초수급자는 무료)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긴급 재가방문 돌봄 서비스

① 제공 내용
• 기본 돌봄: 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투약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 방문 목욕 (일부 지역)

②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 이내 지원 (30일 이내 사용 권고)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 단, 1시간 미만(30분만) 이용은 불가

③ 이용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부담
• 일반 소득: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2

    가정 방문 조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요구도 평가표'로 긴급성·돌봄 필요성·보충성 평가 (점수에 따라 상·중·하 분류)

  3. 3

    대상자 선정

    '상(14점 이상)': 바로 선정 / '중(6~14점)': 긴급돌봄심의위원회 검토 후 결정 / '하': 지원 불필요

  4. 4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이용 시간을 협의 (최대 72시간 이내)

  5. 5

    돌봄 서비스 시작

    지정된 돌봄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 제공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신청하세요
긴급돌봄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한 제도예요. 아프거나 다쳤는데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평일 낮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긴급복지 핫라인(☎129)으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최대 3일치(72시간) 서비스로 급한 불을 끄고, 그 이후에는 담당자와 함께 장기적인 돌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문의: 1522-036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22-0365

이 정책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 지역
전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22-0365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갑작스러운 수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빨리 주민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Q. 어르신 돌봄(노인장기요양)을 받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보충성 요건에서 제외돼요. 이 제도는 기존 서비스로 해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위한 것이에요.

Q. 72시간이 넘어도 혼자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긴급돌봄은 일시적·한시적 지원이에요. 72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정식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Q.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기초수급자는 무료예요. 차상위계층은 일부 부담하고, 일반 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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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작성·검토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콘텐츠 방식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마지막 검토
2026년 05월 25일
출처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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