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핵심 요약
암 치료나 생식기 수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난자나 정자를 미리 냉동 보관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검사부터 냉동 보관까지 드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의료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난소나 고환 관련 수술을 받은 분(자궁부속기절제술, 고환적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등).
② 항암 치료(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
③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등)으로 생식 기능이 저하된 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생식기 관련 수술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건강보험(직장, 지역 등)에 가입되어 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여성(난자 냉동):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② 남성(정자 냉동):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30만원 지원.
③ 지원 범위: 호르몬 검사, 과배란유도(배란을 많이 유도하는 치료), 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포함.
예시: 여성이 난자 냉동에 400만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남성이 정자 냉동에 60만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추가 냉동 보관료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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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필요성 확인
암 센터나 불임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영구 불임 위험이 있는지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받으세요.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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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 준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학적 필요성 확인서와 치료 비용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자세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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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에 신청
준비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나 복지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관할 시·군·구 보건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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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담당 부서에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통보합니다.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 정책은 암 진단을 받거나 생식기 수술이 예정된 순간이 신청의 적기입니다. 치료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의료기관에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치료받을 의료기관에 비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동 보관 후 매년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 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복지담당부서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암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난자나 정자를 냉동 보관해야 효과적입니다. 의사로부터 치료 일정을 듣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기관에 상담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정자 냉동은 왜 지원금이 여성보다 훨씬 적나요?
A. 정자 냉동은 난자 냉동에 비해 의료 기술이 간단하고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과배란유도 같은 복잡한 시술이 필요하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채취 및 보관 과정을 거치므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Q. 냉동 보관한 후 나중에 사용할 때도 비용을 받나요?
A. 아니요, 이 정책은 초기 냉동 보관 비용만 지원합니다. 나중에 냉동 난자나 정자를 사용하여 시술받을 때의 비용(수정란 이식, 인공수정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냉동 보관료도 별도로 내야 합니다.
Q. 생애 1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난자나 정자를 여러 번 냉동 보관하더라도 정부 지원은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처음 냉동받을 때 200만원을 받으면, 추후 추가로 난자를 냉동할 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전액 내야 합니다.
Q. 건강보험이 없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이 정책의 조건 중 하나가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이나 지역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어떤 형태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Q. 해외에서 냉동 보관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정책 안내에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냉동 보관만 지원 대상입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의 비용은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Q. 수술 후 이미 불임이 되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정책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불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난자나 정자를 냉동할 수 없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보건복지부 심사 기간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미리 신청할 때 본인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신청처에 문의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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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주택 구입·전세 자금국민임대주택공급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 지원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전기·가스·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가스·난방 중 선택해서 지원받아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6월 03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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