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내전화 기본료와 가입비가 완전히 면제되고 매달 225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요금의 50%를 할인받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초고속인터넷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개인 및 시설 종사자 포함)이 해당합니다.
③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공무원, 6.18·5.18 관련 상이자 등이 해당합니다.
④ 단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이다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에 해당한다
□ 위 단체나 시설에 소속되어 있다
※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이미 다른 요금 감면을 받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①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완전 면제 + 매달 225분(약 75도수) 무료 통화
② 시외전화: 매달 225분 무료 통화
③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 매달 450분(약 150도수) 무료 통화
④ 번호안내(114):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시설】
① 시내전화: 통화요금 50% 할인
② 시외전화: 통화요금 50% 할인(월 최대 3만원 한도)
③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할인
④ 번호안내: 완전 면제
⑤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30% 할인
【사용 예시】
기초수급자가 매달 시내전화로 300분 통화 → 225분 무료 + 나머지 75분만 요금 발생
장애인이 월 인터넷 요금 5만원 → 약 3만 5천원으로 할인
※ 감면은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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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해당 단체·시설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보훈보상금 또는 국가유공자증 같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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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전화
SK텔레콤(114), KT(100), LG U+(1544-7000) 등 본인이 사용 중인 통신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더 빠른 처리를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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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필요한 증명서를 통신사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로 신분 확인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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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 승인 및 요금 적용
신청 후 3~7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그 다음 달 청구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청구서를 확인하면 금액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두세요! 통신사마다 혜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정확히 문의하세요. 무료 통화분(시내 225분, 인터넷전화 450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요금이 발생하므로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신청하면 좋습니다. 감면 신청 후 한 달이 지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통신사에 다시 문의하세요. 문의: SK텔레콤 고객센터 114, KT 고객센터 100, LG U+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433)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 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23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 승인 후 그 다음 달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6월 요금부터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이전 달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여러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집 전화는 한 통신사만 가능하므로 집 전화 기본료 감면은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각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다만 같은 대상자가 여러 번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Q.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감면과 장애인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더 유리한 감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가졌다면 통신사에 문의할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물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 자격이 취소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감면이 끝나고 전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이 생기면 꼭 통신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전화(VoIP)와 일반 전화 감면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A. 인터넷전화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 더 많은 무료 통화분(450분)을 제공합니다. 일반 시내전화는 225분이므로 비교해서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고속인터넷 30% 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당 단체·시설 모두 30% 할인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만 통신사마다 인터넷 요금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현재 요금에 30%를 곱해 실제 절감액을 계산해보세요.
Q. 증명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반드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증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국가유공자 증명서는 보훈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먼저 발급받으세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 이미 다른 할인을 받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 자격으로 받는 정부 지원 할인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할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6월 03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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