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핵심 요약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1년에 최대 1,080시간(월 1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 120% 초과 가정: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이미 아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이용 불가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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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등록 및 중증 확인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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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3
소득·자격 조사 및 서비스 기관 연계
소득인정액 조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됩니다. 서비스 시간표와 이용 방법을 담당자와 함께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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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 서비스 이용 시작
서비스 기관과 계약 후 이용을 시작합니다. 매달 이용 시간을 관리하며 연 1,080시간(월 160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의: 보건복지부 129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가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한 단기 돌봄 서비스입니다. 많은 장애아동 보호자들이 지치지 않고 장기간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합니다. 연간 총 1,080시간을 돌봄과 휴식 지원에 적절히 배분해 계획을 세우세요. 서비스 신청 후 기관 연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필요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2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중복 불가). 두 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주민센터나 129에 상담해서 비교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는데 40% 자부담이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A. 서비스 이용료는 제공기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돌봄 1시간당 단가에 40%를 곱한 금액이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만원이면 본인 부담은 4,000원입니다. 정확한 자부담 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월 160시간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A. 미사용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1,080시간) 내에서 월별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달에 160시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소멸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집으로 오나요?
A. 서비스 방식은 방문형(돌봄 전문가가 가정 방문)과 시설 이용형(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관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방문이 가능한 지역과 제공기관 현황은 주민센터나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같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지원정책을 알아보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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