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우유급식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특수교육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수업일에 우유를 연간 250일 내외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필수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성장기 필수 영양소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매일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받거나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면 됩니다.
-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 종류는 학교에서 정하며, 지역 낙농가와 협력해 공급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
1
학교 행정실 신청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2
선정 및 지원 개시
자격 확인 후 선정되면 학교 수업일에 우유가 지급됩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녀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우유를 잘 못 마시는 아이라면 두유 등 대체 제품 지원 가능 여부도 학교에 문의해보세요. 문의: 044-330-111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044-330-1114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당불내증(우유를 잘 못 마시는 경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도교육청에 따라 두유 등 대체 유제품으로 교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Q. 학기 초에 신청을 놓쳤으면 중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학기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 학교 행정실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Q. 방학 중에도 우유가 지급되나요?
A. 학교 수업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방학 중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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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방과후·돌봄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년 저축·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4일~20일이에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5월 25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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