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TV수신료 면제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일부 국가유공자, 저전력 세대(월 50kWh 미만) 등에게 매월 KBS TV 수신료(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빠집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만 해당 안 됨).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③ 국가유공자 중 일부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④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⑥ 주거전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 (해당 월에 한함).
⑦ 전파 수신이 안 되는 난시청 지역 거주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일반 차상위계층은 해당 안 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면제 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KBS)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신청 승인 후 다음 고지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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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또는 한국전력(한전) 신청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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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확인 및 면제 처리
수급자 여부나 장애인 등록 여부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면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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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다음 고지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KBS 2,500원) 항목이 빠진 것을 확인합니다.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면제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시각·청각 장애인이 가정에 있다면 바로 KBS(1588-1801)에 전화해서 면제 신청을 하세요. 누적된 과거분은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 1588-1801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123 (한국전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12.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거·교육·자활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A.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전국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집이라면 KBS(1588-1801)에 신청하면 됩니다.
A. 이사 후에는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면제는 주소지 기준이므로 전입신고 후 KBS(1588-1801) 또는 한전(123)에 재신청하세요.
관련 정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해요 • 심판 청구 비용(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월 20만원~최대 50만원)를 나라에서 부담해요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급여를 받는 사업이에요. 전일제는 월 약 206만원, 시간제는 월 약 103만원을 받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