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드려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분들을 위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전국 어르신 약 10명 중 7명이 받고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만 65세 이상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달라요. 매년 조정되며 현재 기준은 복지로 또는 1355에서 확인)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에요. 생각보다 재산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신청해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수급액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원 내외
- 부부가구: 각각 20% 감액 적용 (단독 금액의 80%)
※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현재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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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생일이 지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 당월 신청하면 그 달부터 지급돼요. 가능하면 생일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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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선택 (방문·온라인·찾아가는 복지)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④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우편 오면 해당 창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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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가능)가 필요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통장 사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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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신청 후 보통 30~60일 이내에 수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줘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아요. 만 65세가 되어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특히 해당 여부가 불확실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신청부터 해보는 게 맞아요. 기준을 넘어도 이의신청이나 재산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 필요). 가족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드리세요.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본인은 제외되고,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단 직역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은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A. 네, 가능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는데, 집 한 채 가진 분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 수억 원의 집이 아니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A.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적은 분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보세요.
A.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운영해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방문 서비스 요청도 가능해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1355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