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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상시 신청

2026년 기초연금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매달 25일에 최대 33만원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돕는 정책이에요 (2025년 기준 혼자 사는 경우 월 228만원 이하)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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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벌이와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228만원 이하이면 되고, 부부가 함께 받으려면 364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만 공무원, 선생님, 군인 같은 직역연금(직업 때문에 받는 특별한 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분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중에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기초연금액을 받게 돼요. 기본이 되는 금액은 33만 4,810원이지만,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은 기초연금이 적어지는 방식이에요.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1명이 받을 때가 33만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명씩 약 26만원씩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부부가 함께 받으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만 65세가 되는 생일 몇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2. 2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세요. 신분증, 통장(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소득증명서(없으면 주민센터에서 도와줘요), 재산증명서(보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 등이 필요해요.

  3. 3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 매달 25일에 최대 33만원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돕는 정책이에요 (2025년 기준 혼자 사는 경우 월 228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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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30만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그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돕는 거라서 그렇답니다.

A.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본재산액(무시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 1억 3,500만원까지는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집을 가지신 분도 나머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A. 대부분은 못 받아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신 어르신이면서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예전 기초연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A. 아니에요, 65세가 되기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서둘러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생일이 가까워지면 준비하세요.

A. 아니에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해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도와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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