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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상시 신청

2026년 기초연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드려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분들을 위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전국 어르신 약 10명 중 7명이 받고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① 만 65세 이상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달라요. 매년 조정되며 현재 기준은 복지로 또는 1355에서 확인)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에요. 생각보다 재산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신청해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수급액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해요.

-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원 내외
- 부부가구: 각각 20% 감액 적용 (단독 금액의 80%)

※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현재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생일이 지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 당월 신청하면 그 달부터 지급돼요. 가능하면 생일 달에 바로 신청하세요.

  2.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온라인·찾아가는 복지)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④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우편 오면 해당 창구 이용 가능

  3. 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가능)가 필요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통장 사본도 필요할 수 있어요.

  4. 4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신청 후 보통 30~60일 이내에 수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줘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아요. 만 65세가 되어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특히 해당 여부가 불확실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신청부터 해보는 게 맞아요. 기준을 넘어도 이의신청이나 재산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 필요). 가족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드리세요.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문의: 135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본인은 제외되고,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단 직역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은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A. 네, 가능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는데, 집 한 채 가진 분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 수억 원의 집이 아니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A.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적은 분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보세요.

A.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운영해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방문 서비스 요청도 가능해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1355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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