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매달 25일에 최대 33만원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돕는 정책이에요 (2025년 기준 혼자 사는 경우 월 228만원 이하)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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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 선생님, 군인 같은 직역연금(직업 때문에 받는 특별한 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분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중에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1명이 받을 때가 33만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명씩 약 26만원씩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부부가 함께 받으면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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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65세가 되는 생일 몇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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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세요. 신분증, 통장(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소득증명서(없으면 주민센터에서 도와줘요), 재산증명서(보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 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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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 • 매달 25일에 최대 33만원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돕는 정책이에요 (2025년 기준 혼자 사는 경우 월 228만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30만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그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돕는 거라서 그렇답니다.
A.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본재산액(무시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 1억 3,500만원까지는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집을 가지신 분도 나머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A. 대부분은 못 받아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신 어르신이면서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예전 기초연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A. 아니에요, 65세가 되기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서둘러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생일이 가까워지면 준비하세요.
A. 아니에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해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도와줄 거예요.
관련 정책
양로지원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혼자 계신 경우 양로원(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어요 • 먹고, 자고,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져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어르신 복지를 위한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단체)가 지원 대상이에요 • 정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요 • 전문가들이 신청 단체의 사업 계획을 두 번 심사해서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선정해요
큰글자책 보급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 글자가 큰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드려요 • 도서관에서 큰글자책을 읽는 모임이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