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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상시 신청

2026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전월세 이사, 의료비, 배우자 장례, 재해 복구)에 처했을 때,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정 대출 제도입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용도는 다음 4가지입니다.
① 전월세 보증금.
②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의 치료비).
③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 시 장례 비용).
④ 재해 복구비 (화재·수해 등 재난 피해 복구).

※ 위 4가지 이외의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① 대출 한도: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원.
예: 월 30만원 수령 시 연 360만원의 2배 = 최대 720만원 대출 가능.
② 이자율: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적용.
③ 용도 제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본인·배우자),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정.

※ 대출이므로 원금과 이자는 상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리와 상환 조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2. 2

    신청 서류 준비

    연금 수급 확인서와 용도별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는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재해복구비는 피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3

    심사 및 대출 실행

    제출 서류 검토 후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승인 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상환 방법과 기간은 대출 시 안내받습니다.

갑자기 이사비용이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시중 고금리 대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4가지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대출이므로 상환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본인의 대출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문의: 1355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35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35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므로, 월 30만원 수령 시 연간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정확한 한도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A. 아닙니다. 의료비 지원 용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자녀 치료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이 제도는 대출이므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생계가 매우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129) 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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