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핵심 요약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만 55세 이상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거주와 연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연장자 기준).
②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1주택자: 해당 주택으로 바로 가입 가능.
- 2주택자: 부부 합산 공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 주택으로 가입 가능. 12억 초과 시 3년 이내 다른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③ 주택 유형: 일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② 종신 거주 보장: 가입자(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 일시 인출금: 선순위 대출금·임차보증금 상환 등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세제 혜택:
- 근저당 설정 등록세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 주택 수·가격에 따라 차등).
- 농특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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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가까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취급 은행)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받습니다. 주택 가격과 연령을 알려주면 예상 월 지급금을 미리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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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 등기부등본, 건물공시가격 확인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 은행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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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감정평가 및 보증 심사
주택 가치를 감정평가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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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
심사 통과 후 약정을 체결하면 이후 매월 정해진 연금이 지급됩니다.
집은 있지만 노후에 수입이 없어 걱정이라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집을 팔거나 이사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지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월 지급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져도 약정된 월 지급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지급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망 후 주택 처분 금액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남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A.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셔야 연금이 종료됩니다.
A. 대출이 있는 집도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일시 인출금으로 먼저 갚아야 합니다. 상세 조건은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