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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만 55세 이상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거주와 연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연장자 기준).
②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1주택자: 해당 주택으로 바로 가입 가능.
- 2주택자: 부부 합산 공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 주택으로 가입 가능. 12억 초과 시 3년 이내 다른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③ 주택 유형: 일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포함.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월 지급금: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매월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집니다.
② 종신 거주 보장: 가입자(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 일시 인출금: 선순위 대출금·임차보증금 상환 등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세제 혜택:
- 근저당 설정 등록세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 주택 수·가격에 따라 차등).
- 농특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1가구 1주택,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가까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취급 은행)에서 주택연금 상담을 받습니다. 주택 가격과 연령을 알려주면 예상 월 지급금을 미리 계산해줍니다.

  2. 2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 등기부등본, 건물공시가격 확인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 은행에 제출합니다.

  3. 3

    주택 감정평가 및 보증 심사

    주택 가치를 감정평가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4. 4

    약정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

    심사 통과 후 약정을 체결하면 이후 매월 정해진 연금이 지급됩니다.

집은 있지만 노후에 수입이 없어 걱정이라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집을 팔거나 이사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지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월 지급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688-811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688-8114

자주 묻는 질문 (FAQ)

A.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져도 약정된 월 지급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지급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망 후 주택 처분 금액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남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A.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셔야 연금이 종료됩니다.

A. 대출이 있는 집도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일시 인출금으로 먼저 갚아야 합니다. 상세 조건은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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