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핵심 요약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재직 중이거나 최근 퇴직한 분들이 최대 1천만원(지역·업종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낮은 이자(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현재 재직 중이면서 다니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린 분.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퇴직했는데 퇴직 전 임금이 밀린 분(건설일용근로자는 180일 이내, 최근 1년간 30일 이상 근무한 분).
③ 밀린 월급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분.
※ 신용불량자(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문을 닫은 폐업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며, 퇴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일반 재직자: 최대 1천만원(약 835만원의 월급이 밀렸다면 그 금액 한도).
②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근무자: 최대 1천5백만원.
③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무자: 최대 2천만원.
④ 퇴직자: 최근 3개월 밀린 월급 + 최근 3년 밀린 퇴직금, 최대 1천만원.
금리는 연 1.5%이며, 담보(집·자동차 등) 없이 정부 신용보증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은 1~2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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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확인하기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몇 개월 월급이 밀렸는지, 현재 재직 중인지 최근 퇴직했는지, 신용불량 상태는 아닌지 등을 점검합니다. 불확실하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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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 통장 사본, 임금 체불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최근 퇴직자라면 퇴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고용보험 기록으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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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밀린 월급 금액을 확인한 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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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후 융자금 받기
신청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정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이후 약속한 기간(거치 기간 후)부터 월 정액씩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에서 몇 개월분이 밀렸는지, 언제 밀렸는지를 정확히 정리해두면 신청이 훨씬 빠릅니다. 밀린 월급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공단 심사 기간은 보통 2주~1개월이니 여유를 갖고 준비하세요.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지원 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밀렸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밀린 부분도 포함되지만, 신청 이전 1년 내 최소 1개월분이 있어야 합니다. 1년이 너무 오래 지났으면 먼저 공단에 문의하세요.
A.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힘들면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하니 공단에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무작정 안 갚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지만,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회사에서 퇴직했다면 퇴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히 폐업된 경우는 제약이 있으니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A. 안타깝게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 융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 지원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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