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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상시 신청

2026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재직 중이거나 최근 퇴직한 분들이 최대 1천만원(지역·업종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낮은 이자(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1개월 이상 밀린 근로자분들이 대상입니다.
① 현재 재직 중이면서 다니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린 분.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퇴직했는데 퇴직 전 임금이 밀린 분(건설일용근로자는 180일 이내, 최근 1년간 30일 이상 근무한 분).
③ 밀린 월급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분.

※ 신용불량자(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문을 닫은 폐업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며, 퇴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밀린 월급 범위 내에서 목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재직자: 최대 1천만원(약 835만원의 월급이 밀렸다면 그 금액 한도).
②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근무자: 최대 1천5백만원.
③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무자: 최대 2천만원.
④ 퇴직자: 최근 3개월 밀린 월급 + 최근 3년 밀린 퇴직금, 최대 1천만원.

금리는 연 1.5%이며, 담보(집·자동차 등) 없이 정부 신용보증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은 1~2년 거치 후 3~4년에 걸쳐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격 확인하기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몇 개월 월급이 밀렸는지, 현재 재직 중인지 최근 퇴직했는지, 신용불량 상태는 아닌지 등을 점검합니다. 불확실하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 문의하세요.

  2.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 통장 사본, 임금 체불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최근 퇴직자라면 퇴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고용보험 기록으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3. 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밀린 월급 금액을 확인한 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알려줍니다.

  4. 4

    승인 후 융자금 받기

    신청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지정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이후 약속한 기간(거치 기간 후)부터 월 정액씩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에서 몇 개월분이 밀렸는지, 언제 밀렸는지를 정확히 정리해두면 신청이 훨씬 빠릅니다. 밀린 월급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공단 심사 기간은 보통 2주~1개월이니 여유를 갖고 준비하세요.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지원 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밀렸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밀린 부분도 포함되지만, 신청 이전 1년 내 최소 1개월분이 있어야 합니다. 1년이 너무 오래 지났으면 먼저 공단에 문의하세요.

A.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힘들면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하니 공단에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무작정 안 갚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지만,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회사에서 퇴직했다면 퇴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히 폐업된 경우는 제약이 있으니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A. 안타깝게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 융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 지원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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