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수당
핵심 요약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매달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는 월 6만원, 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3만원을 받아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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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이 월소득 304만 8,887원 이하여야 해요. 다만 학교에 다니고 있는 18~20세 청소년은 제외되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더 심한 장애가 있는 분)은 이 제도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으므로 제외돼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자매 등 함께 사는 가족의 월소득을 모두 합쳐서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만약 보장시설(국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매달 3만원을 받아요. 이건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므로 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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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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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때 '장애수당도 함께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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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장애인증(또는 장애인 등록증), 통장, 신분증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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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후 결정되면 매달 6만원(또는 3만원)이 통장에 입금돼요
⚡ 핵심 포인트
- ✔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매달 받을 수 있어요
- ✔ • 기초수급자는 월 6만원, 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3만원을 받아요
- ✔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장애인연금은 더 심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거고, 장애수당은 그보다 가벼운 장애가 있으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라서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A. 일을 해도 괜찮아요. 다만 근로소득공제(일해서 버는 돈 중 일부를 빼주는 것)를 해주고, 가족 전체 소득이 304만 8,8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A.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면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는데, 가족 전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A. 네, 다만 매년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갱신'을 해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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