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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수당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매달 5~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에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에요)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입소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주의]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이에요. 이 페이지는 성인 장애수당 안내예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요.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 월 5만원

※ 금액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현재 지급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별도 의료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수령도 가능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 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을 준비하세요.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이 이미 확인되어 있으면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3. 3

    자격 확인 및 결정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 여부와 기초수급·차상위 자격을 확인해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장애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수급자로 등록됐는데 장애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차상위계층인데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 '장애수당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니 빨리 확인하는 게 유리해요.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중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 대상이에요. 장애인연금은 금액도 더 크고 지원 내용도 달라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어떤 지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A.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약간 넘는 것 같아도 차상위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A. 아니에요.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안 돼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받아요.

A. 입소자는 별도 기준(감액)이 적용돼요. 시설 담당자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A.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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