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핵심 요약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크게 다친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교통사고로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등 아주 심한 장애가 생기면, 그 가족 전체가 생활이 매우 힘들어져요. 이 정책은 그런 분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돈을 드리고, 아이들 학비도 도와주고, 마음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지원받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분)' 또는 '차상위계층(소득이 아주 적은 분)'이어야 해요. 사고를 당한 본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② 자동차 사고로 1~4급 중증 장애(아주 심하게 다쳐 몸을 잘 못 쓰는 상태)가 생긴 분이에요.
③ 위 사고를 당한 분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다니는 중이면 만 20세까지)이에요.
④ 위 사고를 당한 분이 부양하던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에요.
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요.
✅ 나도 해당될까? 체크해보세요!
□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심한 장애(1~4급)가 생긴 분이 있나요?
□ 우리 가족 소득이 아주 적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가요?
□ 내 나이가 만 18세(고등학생은 20세)보다 어린가요?
□ 사고를 당한 분이 부양하던 65세 이상 부모님인가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다친 분께 매달 돈을 드려요**
사고로 크게 다쳐서 장애가 생긴 분께 매달 22만원을 드려요. 예를 들면, 사고로 혼자 걷기 어려워진 분이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어요.
② **가족들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친 분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매달 22만원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일을 못 하고 가족을 간호하는 부모님께 도움이 돼요.
③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려요**
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부모님을 잃은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줘요.
- 초등학생: 3개월마다 25만원
- 중학생: 3개월마다 35만원
- 고등학생: 3개월마다 45만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초등학생이 25만원으로 학용품을 살 수 있어요!
④ **생활비를 빌려드려요**
어려운 가정에 매달 25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줘요.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자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⑤ **마음이 힘든 분들을 도와드려요**
사고 후 무섭거나 슬픈 마음이 계속되면 전문가가 상담해줘요. 예를 들면, 사고 악몽을 자꾸 꾸는 분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⑥ **집에 찾아와서 도와드려요**
거동이 불편한 분 집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을 도와드리고, 집 환경도 더 안전하게 고쳐드려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요
자동차 사고로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심한 장애(1~4급)가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요. 또 우리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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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전화 ☎ 1544-0049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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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사고 관련 서류(교통사고 확인서 등), 장애 등급 관련 서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요. 정확한 목록은 전화 문의 시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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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려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해요.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이 시작돼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 1544-0049로 다시 문의하면 돼요.
???? 꼭 알아두세요!
✔ 이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내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 경제적 지원(돈)과 정서적 지원(마음 치료, 방문 돌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지원 금액이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전화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문의: ☎ 1544-0049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평일 운영)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44-0049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고는 오래전에 났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래전 사고라도 현재 중증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Q. 가해자(사고를 낸 사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험 처리와 별개로 이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에요.
Q. 장학금은 어떻게 받나요?
A.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요. 초등학생은 25만원, 중학생은 35만원, 고등학생은 45만원이에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서 통장으로 입금돼요.
Q.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은 나중에 꼭 갚아야 하나요?
A. 네, 빌리는 돈이라 나중에 갚아야 해요. 하지만 이자가 0원이라 이자 부담은 없어요. 매달 최대 25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Q. 18세가 넘은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0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니지 않는다면 만 18세가 넘으면 안 돼요.
Q. 마음 치료(심리상담)는 어디서 받나요?
A. 신청 후 담당자가 연결해드려요. 집으로 방문하거나 지정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Q.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자녀인 내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고를 당한 분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1544-0049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도와줄 거예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6월 06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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