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핵심 요약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거나 몸무게가 적게 태어나면 병원에 자주 가야 해요. 그러면 진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족들이 힘들 수 있어요. 이 정책은 그런 가족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보통 병원에 외래진료(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는 것)를 받으면 진료비의 20~30%를 직접 내야 해요.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딱 5%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원래 2~3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5,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혜택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최대 5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만 하면 되니까, 해당되는 가족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②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00g(2.5kg) 이하인 아기 (저체중 출생아)
③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된 아기
✅ 나도 해당될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아기가 임신 37주 전에 태어났나요?
□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kg보다 적었나요?
□ 우리 아기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나요?
□ 아기가 외래진료(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나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지원 대상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난 아이예요. 단,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신청(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② 지원 기간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혜택이 적용되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③ 지원 내용
병원에 외래진료(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는 것)를 받을 때, 진료비 전체 금액의 5%만 내면 돼요. 원래는 진료비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내야 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가족들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진료 내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에 문의해 보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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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여부 확인하기
우리 아기가 임신 37주 전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때 몸무게가 2.5kg 이하였는지 확인해요. 아기의 출생기록이나 병원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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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서류 챙기기
아기의 출생 관련 서류(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해요.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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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로 신청 방법을 안내받아요. 신청한 날부터 바로 혜택이 시작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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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에서 혜택 받기
신청이 완료되면 병원 외래진료 시 진료비의 5%만 내면 돼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 접수 시 자동으로 적용돼요.
???? 꼭 알아두세요!
✔ 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신청한 날부터 혜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 아기가 현재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해요!
✔ 병원의 사회복지사(환자를 도와주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서류 준비를 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 외래진료뿐 아니라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일 09:00~18:00)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정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신청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문의 전화
- 1577-1000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담당 기관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신분증
- 🏦 통장 사본
- 📋 기타 서류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 📅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 🗺️ 전국 어디에 사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이에요.
-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원할 때도 5%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외래진료(병원을 오가며 받는 진료)에만 적용돼요. 입원 진료비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Q.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진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신청한 날부터만 혜택이 적용돼요. 신청 전에 낸 진료비는 돌려받기 어려우니,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몸무게 2.5kg로 태어났는데 해당되나요?
A. 2,500g(2.5kg)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2,500g인 경우 포함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세요.
Q. 37주 1일에 태어난 아기도 해당되나요?
A. 아쉽게도 37주 미만(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난 아기만 해당돼요. 37주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몸무게가 2.5kg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 혜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장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의 혜택 기간은 최대 5년 4개월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연장은 어렵지만,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Q.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된 사람)를 대상으로 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쌍둥이나 세쌍둥이가 모두 해당되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아기 각각에 대해 신청해야 해요. 조건에 해당하는 아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쌍둥이라면 두 명 모두 신청하세요!
관련 정책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지원해요. 조손가족(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까지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줘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요.
easypolicy.kr 편집팀 검토 정보
- 작성·검토
- 최영진 · 정책쉽게 편집팀 (공공정책 안내 서비스 운영 10년)
- 콘텐츠 방식
- AI 초안 + 전문 편집팀 검수
- 마지막 검토
- 2026년 06월 06일
- 출처
- 복지로 공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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